오늘 공포된 법원 예규에 의하면 법원인정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1.5배이며, 이자는 원칙적으로 변제할 필요는 없고, 신청후 약 3개월의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4. 8. 27.에 법원 예규가 공포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정해졌습니다.
운영자가 상담실에서 법원인정 생계비를 최저생계비에 40%를 더하여 계산한 것은 모두 50%를 더하여 다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예규에 의하면 법원인정 생계비는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인 독립세대 552,339원
2인 가족 914,763원
3인 가족 1,258,195원
4인 가족 1,582,635원
5인 가족 1,799,455원
6인 가족 2,030,520원
2. 변제기간
(1) 원칙적으로 8년으로 합니다.
(2) 가용소득으로 3년을 초과하여 8년 이내에 채무 원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을 때에는 원금을 변제할 때까지의 기간을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즉,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가용소득으로 3년 이내에 원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을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신청후 인가시까지의 소득의 귀속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치할 경우 임치기간은 8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청후 약 3개월간의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