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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는 원래 국민 모두의 공용 재산이다. 또한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자연유산이다. 그렇기에 바다가 오염되지 않고 생명력을 잃지 않게끔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국민과 국가에 부담지어 놓고 있다. 누구도 그 의무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의무와 책임을 게을리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다.
방파시설이나 항만시설 등을 건설할 때 원활한 해수의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해양을 오염시키는 현상을 막기 위해 ‘해수유통구’라는 특별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해 놓고 있다. 설치를 법적의무화 해놓은 ‘해수유통구’란 해수의 소통이 잘 되도록 수중에 콘크리트로 설치하는 일종의 인공수로 같은 것이다. ‘해수유통구’의 설치 의무화는 바다에 인공구조물을 건설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해양오염을 법적으로 최소화 하자는 뜻이다.
이처럼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해수유통구’에 문제가 있다면 인근 해양이 오염되리라는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치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 울산 신항 부두에서 발생했다. 최근 축조된 울산 신항 남항부두 아래 설치해 놓은 ‘해수유통구’가 제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울산신항 남항 정일스톨트헤븐 3·4번석 사이에 아래쪽 ‘해수유통구’가 막혀 제 기능을 상실한 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정일스톨트헤븐 3·4부두는 2012년 6월 바다를 매립해 만들어진 액체화물전용부두로, 정일3부두와 미창부두 사이에 바닷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해수유통구’가 설치돼 있다. 길이 300m, 폭 30m 가량의 이 ‘해수유통구’는 울산신항과 온산항의 바닷물을 유통시켜주는 통로로 이곳에 유일하게 이곳에 설치돼 있다.
하지만 현재 이곳 유통구 한쪽이 막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유는 사업시행기관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민간사업자인 정일스톨헤븐이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반영 여부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면서 공사마무리가 제대로 안된 채 준공을 내어주었기 때문이다.
매립특허를 내준 해양수산부와 매립특허로 바다를 얻은 정일스톨트헤븐이 서로 자신의 이해에 맞지 않는다며 법정 다툼을 벌이며 세월을 보내면서 ‘해수유통구’가 제구실을 못하도록 3년이나 막힌 채로 방치해 국민의 재산인 바다를 썩히고 있다. 국민의 공용 재산인 바다는 공공이익과 이에 상응하는 필요가 있는 때 매립을 허가해 준다. 그런 권한을 쥔 해양수산부와 그러한 허가를 받은자가 해양의 오염방지와 생태계보호는 내 알바 아니요 하는 태도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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