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 안 번 호 | 5352 | 발의연월일 : 2017. 1. 31. 발 의 자 : 소병훈․박 정․김한정한정애․제윤경․박주민민병두․박광온․이인영김태년․정성호․윤소하권칠승․신경민․황주홍강훈식․윤관석․문미옥위성곤․신동근․안호영인재근․임종성․김철민유은혜․기동민․이철희설 훈․윤후덕․조승래김영호․권미혁․전해철박남춘․유동수․김영진이원욱․이 훈․박경미유승희․오영훈․최도자이개호․김병기․신창현강창일․노웅래․홍익표김병관․박찬대․김정우김상희․강병원․김병욱김현권․김경협․이춘석이석현․김종민․송기헌 의원(60인) | |
제안이유 |
현행법이 2005년 5월 31일 제정된 이후 2005년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4년 2개월 동안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신청을 하였더라도 조사권한에 한계가 있어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함.
또한 진실규명결정이 있더라도 그 결과가 실질적인 보상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유족들이 자구적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소멸시효 도과로 인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
따라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는 한편, 유해발굴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확대하여 진실규명을 통한 과거사정리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보상의 근거 및 절차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경우 법원을 거치지 않더라도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2017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존속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제1항).
다. 유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피해를 입거나 입은 적이 있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라.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의가 있는 경우 신청 및 그 후속 절차를 위원회가 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마.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경우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자 보상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장의2 신설).
법률 제 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확립하고”를 “확립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건에 의하여 사망·상해·실종 또는 인권침해·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2. “유족”이란 사망한 피해자의 친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 및 자녀
나. 부모
다. 손자녀
라. 형제자매
제2조제1항제3호 중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을 “민간인 사망·상해·실종 사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권위주의 통치시까지”를 “1993년 2월 24일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3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화해를 위한 방안 연구활동 등”을 “조사 및 진실·화해재단 설립과 관련하여”로 한다.
3의2. 제40조에 따른 진실·화해재단 설립을 위한 지원
제19조제1항 중 “희생자, 피해자”를 “피해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를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유해의 발굴 및 수습·봉환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간 만료일 3월 전에”를 “2021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위원회의 조사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6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사결과에는 해당 사건에 관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중 제36조의2에 따른 특별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명시할 수 있다.
제28조제3항 중 “이의신청의 제기 및”을 “이의신청 및 제40조의4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의 제기,”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2회”를 “1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피해자, 희생자”를 각각 “피해자”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희생자, 피해자”를 “피해자”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특별재심) ① 제26조 후단에 따라 특별재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제1항의 재심 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381조부터 제383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종국적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제37조의 제목 중 “희생자”를 “피해자”로 한다.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위령 사업) ① 정부는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를 위령·추도하고 진실한 화해로 나아가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위령공원 조성
2. 위령묘역 조성
3. 사료관 건립
4. 진실규명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관리 및 전시
5. 그 밖의 기념 관련 사업
② 정부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의3(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①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의 신청 및 그 후속 절차를 대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신청 절차, 기간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동의 방법에 관하여 결정시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과거사연구재단”을 “진실·화해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을 “진실·화해재단을 위원회의 조사기간 이내에 설립”으로, “출연할 수 있다”를 “출연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거사연구재단”을 “진실·화해재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령 사업”을 “위령공원, 위령묘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추가 진상조사사업”을 “유해발굴 및 그 밖의 진실규명 조사활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거사연구재단”을 “진실·화해재단”으로 한다.
4. 인권 및 국제인권법에 관한 교육·홍보
5. 국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과 지원활동
6. 진실·화해재단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제4장의2(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1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피해자 보상
제40조의2(피해자 보상위원회) 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자 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여부
2.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액
3. 피해자 중 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4.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수정
5. 그 밖에 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유족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보상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3(보상금 및 보상 원칙 등) ①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한다.
③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0조의4(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위원회가 제26조 전단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은 보상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2. 해당 사건으로 상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3. 해당 사건으로 상이를 입은 사람
② 보상금 지급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 지급신청은 제28조제1항 및 제2항(제28조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을 말한다)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0조의5(보상금의 결정) 보상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40조의6(결정서정본 송달) ① 보상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보상금 지급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의7(재심의) ① 보상위원회가 제40조의5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은 제40조의6에 따라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상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40조의5 및 제40조의6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의5 중 “90일”은 “60일”로 본다.
제40조의8(보상금 지급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① 제40조의6에 따라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보상금 지급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9(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40조의10(조세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11(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금의 지급결정서정본이 보상금 지급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40조의12(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위원회의 보상금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조의13(배상 의제)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
제40조의14(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는 사람
2.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사람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결정은 보상금 지급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40조의15(보상금의 환수) ① 국가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실종으로 확인된 사람이 생존하고 있거나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 없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40조의16(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보상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결정을 위하여 피해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보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증 또는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상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 중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보상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에서 같다)의 위원”으로 한다.
제5장에 제4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피해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보상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
제45조 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3조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위력 또는 위계로써 방해한 자
4.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및 보상위원회 등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①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및 위촉,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의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상위원회의 위원 임명 및 위촉,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의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시작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의 진실규명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재조사를 신청할 경우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라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제5조(보상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은 제40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조사기록 등의 승계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한 일체의 조사기록과 수집된 자료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승계·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