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허가 필요서류와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오늘은 여러분들께 토석채취 허가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산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석채취허가는 관할 행정청에서 받을 수 있으며, 산지 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구분을 지어두고 있습니다.
토석채취 허가는 10미만 제곱미터 이상과 10미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관할 행정청은 1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시/도지사, 1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토석채취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으로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석채취 허가를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토석채취 허가 구역 현황과 채취 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토사 처리계획, 연차별 생산 및 이용 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 계획 및 피해 방지 계획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이나 사용 및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사용 및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범위 및 기간도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을 할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며, 신림 골재채취업에 대한 골재 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와 석재 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 측량업 등록을 한 자나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적 1/6000부터 1/1200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도 필요합니다. 토석채취량에 대해 측지측량업,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을 한 구적도도 포함되어야 하고요!
산림기술용역업자나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의 산림기술자로서 산림조자서도 작성을 해야 하며, 복구공종, 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 계획서 1부, 임도의 설계, 시설 기준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 설계서 1부,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 표고 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등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토석채취허가에 필요한 서류들은 굉장히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대상 산지에 대한 현지조사가 실시되며, 신청 내용이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고요. 결과가 타당하다면 허가 및 변경신고구역, 완충구역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토석채취허가증을 교부해 줍니다.
허가 산지면적에 따라 수수료도 다르게 책정이 되고 있고요. 국가행정기관으로 납부하는 경우,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되며, 기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토석채취 허가 필요서류와 함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 궁금하셨던 분들이나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