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공급거부에서는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대해 실질적 관련성이 없어 헌법적효력으로 위헌설을 취하고있는데
83. 부당결부금지원칙에서는 합헌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설을 취하여야 맞는 건가요?
첫댓글 둘 어떤 학설을 취하는게 맞다는 정답은 없는것 같습니다. 합헌설을 취하면서 입법정책상 불가피하므로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위헌설을 취하면서 실질적 관려성이 없으므로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단 판례가 있고 문제에 판례의 입장에 따를것이라면 당연히 판례의 입장과 같이 서술해야 하나 단서가 없는 경우 어떤 학설을 취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서술만 하면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둘 어떤 학설을 취하는게 맞다는 정답은 없는것 같습니다. 합헌설을 취하면서 입법정책상 불가피하므로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위헌설을 취하면서 실질적 관려성이 없으므로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단 판례가 있고 문제에 판례의 입장에 따를것이라면 당연히 판례의 입장과 같이 서술해야 하나 단서가 없는 경우 어떤 학설을 취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서술만 하면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