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17일자로 전기기능사 실기 합격 하였습니다
현재 아파트 전기기사로 근무 중에 있는데 2016년 4월16일 이면 기능사 합격후 실무 1년으로서 전기산업기사 응시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올해 처럼 내년도 전기산업기사 1회 필기 시험일이 2016년 3월8일에 있을경우, 제가 실무1년이 안된 상태에서 필기시험을 치고, 1년 실무경력이 충족되는 2016년 2회 실기시험 원서접수(2016년 6월15일) 하면 응시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첫댓글 필기시험 보는 날짜 기준 1년입니다 1회 필기시험 합격해도 안됩니다
2회 시험보셔야해요 1회필기시험 일이 4월17일이 었으면 되는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