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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민법 109조 착오에 관한 문제
백화 추천 0 조회 253 24.04.28 18:5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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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28 20:39

    첫댓글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문으로만 보았을 때, 110조 사기(기망)은 취소하려면 상대방이 알.알.경우이고(2항), 109조 착오에 해당하는 “표시상 착오”는 상대방 알.알.경우 없이도 취소 가능입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지 취소하는 요건에는 상대방이 알아야 하는건 아니라는 것이죠.
    5번 지문에서는 주어가 “표시상 착오”이기 때문에 109조 조문을 대입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교재 해설 판례가 어지럽지만 이렇게 보시면 어떨지, 표시상 착오에 해당한다->비록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지만->표시상 착오이니 110조 아니고 109조이다-제3자 알.알.경우에 대한 법리를 적용하는 거 아니다.

  • 작성자 24.04.28 21:08

    아 ! 말해주신거 보고 조문한번 더 읽어보니 이해가 가네요 !!
    취소요건과 대항하는게 헷갈렸었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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