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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 촉구서
발신 : 박 용 우(490613-)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7길
전화 : H.P 010-
수신 : 대법원장
금번 새로이 임명된 권영준 대법관과 서경환 대법관께서는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대법관이 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은 곧 그동안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였다는 뜻도 됩니다.
대법원 특별2부 대법관이 ⌜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치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상고장이 접수된지 2년8개월이 지나도록 판결‧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과연 법에 의한
공정한 사건처리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으며, 바로 위와 같은 대법관의 공정하지 못한
사건처리로 인해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법무법인 법교⌟의 김 홍엽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신속한 재판의 제도화〉에서,
민사소송법 제199조에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상고심의 경우 기록접수일부터 5월이내로 판결‧선고기간을 정해 놓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6. 01. 26. 2005헌마108)”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장께서는 대법원 특별2부가 ⌜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치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위반하여 상고장이 접수된지 2년8개월이 지나도록
판결‧선고를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주심과 동시에 즉시 판결‧선고를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법원장님!
국민들이 법을 준수하며 올바르게 사회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야 할 대한민국의 최고의
어른이신 대법관들께서, ⌜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치처분취소⌟ 사건의 상고장이
접수된지 2년8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판결‧선고를 하지 않고 고의로 지연하고
있는 현실에서, 담임선생님을 폭행한 아직은 철부지에 불과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과연 누가 잘못했다고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전화를 하여서는 “나, 누군지 알지, 나 변호사야.”라고 겁박을 하고,
학부모가 교무실에 와서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향해 “너는 학교선생의 자격이 없어”라고
폭언을 하는 등의 갑질횡포로 괴롭힘을 받은 20대 초반의 초등학교 여선생님께서 자기가
이루고 싶었던 모든 꿈과 이상을 포기하고 학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인
사건이 얼마 전 발생하였고, 이에 전국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란 자가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전화로 “나, 누군지 알지, 나 변호사야.”라고 겁박을
한 것과, 학부모가 교무실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향해 “너는 학교선생의 자격이 없어”라고
폭언한 것과, 특별2부 대법관이 ⌜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치처분취소⌟ 사건의
상고장이 접수된지 2년8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판결‧선고를 하지 않는 이유로
인해 대구지역에서는 불량한 택시사업자들이 협동조합택시를 설립하여서는,
“택시발전법 제12조(운송비용전가금지)”를 공공연하게 위반하며 횡포를 자행하고 있는
범법자들이 양산되는 것과 비교할 때, 갑질횡포라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치처분취소⌟의
사건내용과 〈사건진행상황〉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자 합니다.
1. 발신인이 2019. 01.경, 운수종사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량구입비용을
운수종사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가 하면, 차량보험료를 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키고,
4대보험료를 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키며, 연료비를 운수종사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A택시협동조합⌟에 대해, “택시발전법 제12조(운송비용전가금지)” 위반으로
대구시에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2. 대구시에서는 위 ⌜진정서⌟를 대구서구청에서 처리하라고 이첩하였고,
대구서구청에서는 ⌜A택시협동조합⌟의 “택시발전법 제12조(운송비용전가금지)” 위반을
적발하고 2019. 03.경, ⌜A택시협동조합⌟의 차량 206대에 대해 90일간 운행정지처분의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3. 대구서구청으로부터 차량 206대에 대한 90일간 운행정지처분의 행정처분통지를 받은
⌜A택시협동조합⌟이 2019. 03. 29. 대구지방법원행정부에 대구서구청장을 상대로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행정부에서는 2019. 11. 29. 원고(A택시협동조합)가 “택시발전법 제12조
(운송비용전가금지)” 위반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대구서구청장)가
원고에게 한 행정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선고를 하였으며,(대구지법 2019구단10431)
4. 이에 원고가 1심판결에 불복하여 2019. 12. 17. 대구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 또한 2020. 10. 23. 원고의 “택시발전법 제12조(운송비용전가금지)”
위반을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가 없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판결‧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대구고법 2019누5565)
5. 이에 원고는 1심과 2심에서 선임하였던 변호사를 퇴출하고 다른 변호사로 교체하고는,
대법원에 2020. 11. 16. 상고장을 접수하였고, 원고의 상고사건을 배당받은
특별2부에서는 2년8개월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판결‧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러면 위 발신인이 ⌜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치처분취소⌟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2부에 제출한 진정서 등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자 합니다.
1) 2020. 12. 30. 주임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2) 2020. 12. 31.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개시
3) 2021. 03. 17.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4) 2021. 04. 02. 박 용우 특별2부 대법관에게 진정서 제출
5) 2021. 04. 21. 박 용우 특별2부 대법관에게 진정서 제출
6) 2021. 06. 10. 박 용우 대법원장에게 의견서 제출
7) 2021. 11. 17.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중
8) 2021. 11. 23. 박 용우 특별2부 대법관에게 진정서 제출
9) 2022. 01. 07. 박 용우 특별2부 대법관에게 진정서 제출
10) 2022. 06. 16. 박 용우 특별2부 대법관에게 진정서 제출
11) 2022. 10. 04. 박 용우 특별2부 대법관에게 진정서 제출
12) 2022. 10. 13. 박 용우 특별2부 대법관에게 질의서 제출
13) 2022. 11. 17.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중
14) 2022. 12. 21. 박 용우 특별2부 대법관에게 진정서 제출
15) 2023. 05. 04. 박 용우 대법원장에게 진정서 제출
위와 같이 위 발신인이 특별2부에 ⌜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치처분취소⌟ 사건과
관련하여 보다 확실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속히 “상고기각 판결‧선고”를 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9회나 제출하였음에도, 특별2부 대법관들은 저의 진정서를 무시하고
2년8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제가 2022. 10. 13.자 특별2부 대법관에게 제출한 질의서는,
특별2부에서 ⌜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치처분취소⌟ 사건을 2년이 지나도록
판결‧선고를 하지 않는 이유로 인해, 대구지역에서 많은 협동조합택시가 설립되어 갖은
위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P택시협동조합⌟의
운수종사자들의 급여명세서를 입증자료로 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었는데,
어느날 ⌜P택시협동조합⌟ 이사장이란 자가 나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서는,
“우리 운수종사자들의 급여명세서를 대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나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하였는데,
어떻게 하여 내가 대법원 특별2부에 제출한 입증자료의 내용이 제3자가 알 수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라.”라는 〈질의서〉를 제출한 것인데,
특별2부 대법관께서는 지금까지 그 어떠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잘못된 택시운행질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던 제가 도리어 갖은 법을
위반하며 택시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택시 운영자로부터 전화로 협박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학부모로부터 “나, 누군지 알지, 나 변호사야. 너는 학교선생
자격이 없어.”라고 폭언을 당하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초등학교 여선생님과,
법을 위반하고 있는 협동조합택시를 운영하는 사용자로부터 전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라고 협박당한 나의 정신적 고통이 무엇이 다를까요?
민사소송법 423조(상고 사유)는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변경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치처분취소⌟ 사건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원고의
“택시발전법 제12조(운송비용전가금지)”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어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고, 대구고등법원 또한 원고의 “택시발전법 제12조(운송비용전가금지)” 위반을
하였음이 인정되어 “항소기각” 판결을 한 사건인데,
그렇다면 원고의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변경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라는 “민사소송법 제423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을 때, 특별2부 대법관께서는 ⌜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치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2021. 03. 17.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선고를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를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3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심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특별2부 대법관이 2021. 11. 17.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중”에
돌입하였음에도,
이후 1년간 사건과 관련 법리쟁점에 관한 심리도 없었고 판결‧선고를 하지 않았는가 하면,
또한 특별2부 대법관이 2022. 11. 17.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중”에
돌입하였음에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판결‧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법관으로서의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치처분취소⌟ 사건의 원고가 운영하는
⌜A택시협동조합⌟이 택시질서와 법치질서 및 조세정의를 파괴하는
“사회의 악”이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자 합니다.
1) ⌜A택시협동조합⌟이 운수종사자들에게 “조합출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금 3,0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조합운영비로 매월 30만원만 납부토록 하면서 운수종사자들에게 임금
을 지급하지 않고, 차량구입비, 차량보험료, 4대보험료, 연료비 등을 운수종사자들에게
전가시키면서 택시영업을 하도록 하여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 모두를
운수종사자가 수입으로 취하도록 하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성실히 준수하며 택시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택시운송
사업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건전한 택시질서를 위협하는 “사회의 악”이고,
2) 운수종사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모든 근로자가 월 급여액에서 4%를
공제하고 있는 갑근세를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고 탈세를 하고 있으며,
갑근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갑근세액에 10%를 공제하는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또한 운수종사자들이 택시영업으로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 모두를 운수종사자가
수입으로 하여 가져가므로, 결과적으로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고 탈세하는 등,
상습적으로 조세정의를 파괴하고 있는 “사회의 악”이라 할 것이고,
3) 또한 법인택시는 공제조합에 자차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악용하여
운수종사자가 교통사고를 발생하였을 시, 협동조합택시에서 운수종사자들에게
자동차수리비를 부담하라고 강제하여도, 운수종사자들은 협동조합택시로부터
“조합출자금” 3,000만원을 받지 못할 것이 두려워서 협동조합택시의 부당한 강요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못하고 울며겨자 먹기로 자동차수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등,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하는 협동조합택시라 할 것입니다.
4) ⌜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치처분취소⌟ 사건을 대법원 특별2부에서
판결‧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갖은 불법을 자행하며
운수종사자들의 소득을 착취하고 있는 일부 불량한 협동조합택시 운영자들은,
법을 우습게 보는 것도 모자라 행정관청 공무원 및 수사기관의 수사관에게,
“판사들 정도는 자기들의 손에서 놀아난다.”라는 막말을 퍼부우면서 운수종사자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라고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협동조합택시 이사장이란 자가 나에게 전화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발하겠다.”라고 협박한 것이 모든 것을 말해 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원고가 운영하는 ⌜A택시협동조합⌟이 운수종사자들에게 차량구입비, 차량보험료,
4대보험료, 연료비 등을 운수종사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등으로 ⌜택시발전법 제12조
(운송비용전가금지)⌟를 위반한 것을 적발하고,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A택시협동조합⌟의 차량 206대에 대해 90일의 운행정지처분을 한 대구서구청
공무원이, 지난날 도리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 대법관이 ⌜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치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2021. 03. 17.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만 하였더라도 대구서구청 공무원의 고통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법을 위반하는 업체를 봐주면서 적당히 업무처리를 하는 공무원이 환영을 받고,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성실히 업무처리를 하는 공무원이 도리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회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 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아주 나쁜 관행이라 할 것입니다.
결론
제가 2023. 05. 04. 대법원장님께 ⌜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치처분취소⌟ 사건을
즉시 “상고기각” 판결‧선고를 하여 주시든지, 아니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빠른 조치를 취하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대법원 특별2부에서는 현재까지 그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대법관들께서 ‘법’을 지키지 않으시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데, 이제 권 영준 대법관과 서 경환 대법관이 새로이 임명되었으므로,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본 ⌜진정서⌟가 마지막 ⌜진정서⌟가 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님께서 본 ⌜진정서⌟를 받아 보시는 즉시,
⌜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치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상고 기각” 판결‧선고를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3. 07. 25.
위 발신인 박 용 우 (인)
대법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