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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행복기금]상담실 개인워크아웃 변제유예 조건
천안문 추천 0 조회 891 16.09.29 15:3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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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6.09.29 15:33

    첫댓글 간단하게 요약하면

    월 급여가 많은 직장에 다닙니다. 저포함 가족 3명이구요... 나이는 50대 초반.

    1. 현재 건강이 좋지않으나 질병이나 병원 진단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1년동안 2번에 걸친 무릎뼈 수술을 했고
    올 12월경에 다시한번 수술을 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완치되는 과정이나 정상적인 거동은 힘듭니다.

    2. 급여와 거의 동등수준인 230만원이라는 큰 돈으로 인해 납입유예를 6개월 하고싶은데 가능한지요?

    3. 변제유예는 큰 무리가 없으면 거의 성사되는지요?...

  • 16.09.29 15:46

    네~제가 알기론 변재유예신청은 왠만하면 다 해주는걸로알아요~오랜기간동안 납입을 하는거니까 그동안에 무슨일이 생길수있어서 납입이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게 변재유예제도라고 하더군요~저도 또 저의 배우자도 변재유예신청해봣고 또 별무리없이 신청이 받아들여졋어요~왜 유예하려고하느냐는 식의 질물도 안하시던데요~

  • 작성자 16.09.29 15:50

    우와~~ 감사합니다.
    문제는 제가 급여가 월 변제금과 동일한 수준(230만원)이고 상여금도 꽤 되는 큰 회사를 다니다보니
    변제유예 하지않아도 어찌어찌 갚으면 될텐데?......라고 은행연합회에서 부동의 할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점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댓글.......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 16.09.29 17:40

    @천안문 이게 정답은 아닌데요....일단 유예신청을 해보세요~유예신청도 해놓고나면 몇개월간 심사를 하고 그 기간동안은 납입을 안하게되거든요~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해서 말씀드립니당~~^^ 아마 잘 되실거예요~

  • 16.09.30 18:26

    유예신청은 연체를 일단3개월정도하시면 신복위에서 전화가 오든대,,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방법을 알려주든대요.
    댁에게는 아직 신복위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는 지요? 유예신청은 "큰형님"글을 참고하시구요..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16.10.01 21:14

    큰걱정 안하셔두 될듯요
    저도 대기업재직중인데 작년에 유예신청했습니다
    대략 10개월간은 시간을 벌수 있으니
    신청하시고 한숨돌리세요
    유예신청은 가능할거니까 기운내세요
    납입액수가 너무 부담되시면
    재조정신청도 하셔도 좋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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