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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민법고수 선생님들 전세권설정계약/전세권설정등기 관련 판례 설명 부탁 드립니다
데일리저널 추천 0 조회 314 24.04.28 21:4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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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29 00:27

    첫댓글 아.. 이거 너무 어렵더라구요.. 깊게 파기엔 가성비가 안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ㅠㅠ
    고수는 아닌지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 참고해주세요.

    제일 대표적인 통정허위표시의 예로는, 압류를 피하기 위해 [갑]과 [을]이 가장매매(허위표시)하고 그걸 모르는 [병]이 [을]에게 매수했을 때 선의의 제3자로 보호 받는다=무효주장x. 잖아요?
    픽션을 넣어 어거지로 대입해보자면, 전세금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갑](임차인)이 [을](임대인)과 통정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둔갑시킴.
    이 전세권설정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한 [병]은 이를 알고도 [갑]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보호x=무효주장o

    아니면 심플하게 아래와 같이..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 = 양립할 수 없는 => (통정)허위표시
    진의[임차보증금(연체차임공제o)]와 표시[전세금(연체차임공제x)] = 양립할 수 없는 => (통정)허위표시

    실제 사실관계는 임차인이 전세권으로 제3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파산하고, 임대인은 차임 밀리니까 임대차계약 해제하려는데 제3자는 전세금 압류추심 걸고, 전세권 풀려는데 근저당 되어있어서 제3자 승낙이 필요하니까 소송걸고 난리임..

  • 작성자 24.05.01 22:38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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