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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1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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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2011. 5. 17. 발 의 자: 이인기․유승민․강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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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경장을 폐지하고 경사로 통합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순경 입직자의 승진부담을 완화하며, 직무특성에 걸맞지 않는 보수․연금 등에서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한편, 경찰의 고질적인 승진적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성과가 우수한 경위를 정원이 없어도 경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근속승진 대상을 경감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경찰공무원의 계급 중 “경장”을 삭제함(안 제2조).
나. 경찰공무원의 경장 계급을 폐지함에 따라 순경을 경사로 근속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계급 7년 이상 근속자로, 경사를 경위로 근속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계급 8년 이상 근속자로, 성과가 우수한 12년 이상 근속경위까지 경감으로 근속 승진 할 수 있도록 근속승진 대상을 확대함(안 제11조의2).
법률 제 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장”을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근속승진) 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각각 경감․경위․경사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1. 경위: 12년 이상
2. 경사: 8년 이상
2. 순경: 7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규모, 근속승진임용의 범위, 그 밖의 근속승진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급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경장인 경찰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경사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경장 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는 경사 채용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경장은 4년 미만, 경사는 4년 이상에서 8년 미만의 범위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에 따른 경사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경사․경장”을 “경사”로 한다.
②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경사․경장”을 “경사”로 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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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계급구분) 국가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제11조의2(근속승진) 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경장․경사․경위로 각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근속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계급 6년 이상 근속자로,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계급 7년 이상 근속자로,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계급 8년 이상 근속자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승진 한 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제2조(계급구분) --------------------------------------------------------------. ------- ------- ------ ------ ---- ---- ---- ---- ---- <삭 제> ---- 제11조의2(근속승진) 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각각 경감․경위․경사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1. 경위 : 12년 이상 2. 경사 : 8년 이상 2. 순경 : 7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규모, 근속승진임용의 범위, 그 밖의 근속승진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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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가. 경사와 경장 계급의 통합(안 제2조)
개정안 제2조는 현재 국가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계급구분 중 경장을 삭제하고 경사로 통합한다.
나. 순경과 경사의 근속승진 연수를 각각 7년과 8년으로 연장(안 제11조의2제3항)
개정안은 경장과 경사의 계급을 통합(안 제2조)하면서 순경의 근속승진연수를 6년에서 7년으로, 경사의 근속승진연수를 7년에서 8년으로 1년씩 연장하고 있다. 근속승진연수의 증가는 재정소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안 제11조의2제3항)
개정안 제11조2의제3항은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속승진대상자는 경위 계급 12년 이상자로 하고 승진규모, 승진임용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2011년 의결 및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대상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다.
(2) 경찰공무원의 급여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임금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이 의결되어 경장과 경사의 계급이 경사로 통합되고, 순경과 경사의 근속년수 연장 및 경감의 근속승진이 시행될 경우 [표 1]과 같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총 3,694억 4,0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1~2015년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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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합계 |
안 제2조(경장․경사통합) |
602.1 |
646.0 |
716.5 |
796.5 |
920.6 |
3,681.7 |
안 제11조의2제2항(근속기간연장) |
-12.3 |
-12.8 |
-13.2 |
-13.6 |
-14.1 |
-66.0 |
안 제11조의2제3항(경감근속승진) |
8.2 |
16.3 |
17.5 |
18.1 |
18.6 |
78.7 |
합 계 |
598.0 |
649.5 |
720.8 |
801.0 |
925.1 |
3,694.4 |
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계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1팀
팀 장 김 경 호
예산분석관 연 훈 수
(02-788-4649, hsyeon@nabo.go.kr)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과 방법
가. 대상
(1) 경사와 경장 계급의 통합(안 제2조)
개정안 제2조는 현행 경장과 경사로 구분되어 있는 경찰공무원의 계급을 경사로 통합하고 있다. 현재 경장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경사로 임명된다. 경사와 경장계급이 통합될 경우 첫째, 개정안 시행당시 경장계급의 경찰공무원은 경사로 임용되므로 인건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둘째, 개정안 시행 당시 순경계급에 속해있는 경찰공무원은 경장을 거치지 않고 경사로 바로 승진함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다.1) 따라서 경사와 경장계급이 통합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순경과 경사의 근속승진 연수를 각각 7년과 8년으로 연장(안 제11조의2제3항)
개정안은 경장과 경사의 계급을 통합(안 제2조)하면서 순경의 근속승진연수를 현행 6년에서 7년으로, 경사의 근속승진연수를 현행 7년에서 8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있다. 순경과 경사의 근속승진연수 연장은 재정소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근속승진연수 연장에 따른 재정소요 감소액을 계급별로 추계한 뒤 전체 추가재정소요에서 차감한다.
(3)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안 제11조의2제3항)
개정안 제11조의2제3항은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속승진임용 대상자는 경위계급 12년 이상자로 하며, 승진규모와 승진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경위계급에 12년 이상 근무한 경찰공무원 중 경감으로 근속승진한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증가하기 때문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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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추계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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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소요비용 = 경장․경사 계급통합의 인건비 증가분 - 근속년수 연장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 + 경감 근속승진임용자의 인건비 증가분 |
2. 경사와 경장의 계급통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현행「경찰공무원법」제2조에서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11개2)로 구분되어 있다. 개정안은 경장과 경사의 계급을 통합하여 경사로 하고 있다. 경사와 경장의 계급이 통합될 경우 현재 경장계급에 속해 있는 경찰공무원은 경사로 임용된다.
2011년 3월 31일 기준 계급별 경찰공무원은 [표 2]와 같이 정원 101,109명에 현원은 100,377명이다. 개정안에 따라 계급통합이 될 경우 경사로 임용되는 현재 경장계급 경찰공무원 19,234명(정원 29,568명)이다.
[표 2] 경찰공무원 계급별 정․현원(2011. 3. 31일 기준)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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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치안 총감 |
치안 정감 |
치안감 |
경무관 |
총 경 |
경 정 |
경 감 |
경 위 |
경 사 |
경 장 |
순 경 |
정원 |
101,109 |
1 |
4 |
27 |
31 |
469 |
1,574 |
3,668 |
11,532 |
20,431 |
29,568 |
33,804 |
100.0% |
0.5%(532) |
1.6% |
3.6% |
11.4% |
20.2% |
29.2% |
33.5% | |||||
현원 |
100,377 |
1 |
4 |
28 |
39 |
488 |
1,601 |
3,693 |
28,880 |
33,908 |
19,234 |
12,501 |
100.0% |
0.6%(561) |
1.6% |
3.7% |
28.8% |
33.8% |
19.2% |
12.5% |
자료: 경찰청.
경장과 경사의 계급이 통합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두가지이다. 첫째, 현재 경장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경사로 임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급여+법정부담금)증가분과 둘째, 현재 순경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개정안에 의해 경장을 거치지 않고 경사로 진급함에 따라 증가하는 인건비 증가분이다.
가. 현재 경장계급의 경사임용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먼저 현재 경장계급에 속하는 경찰공무원이 경사로 임명됨에 따른 인건비증가분을 추계한다. 개정안에 따라 경사로 임용되는 경장계급 경찰공무원은 [표 2]에서 19,234명이다. 인건비증가분을 정확히 추계하기 위해서는 경사임명대상자 19,234명(현재 경장계급)의 개인별 호봉을 파악하여야 하나 자료수집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현재 경장계급에 속해 있는 경찰공무원의 기준 호봉을 선정한다.
병역을 필한 남자의 경우 순경 근속기간 6년을 포함하여 경장으로 임용될 경우 계급승진에 따른 1호봉을 삭감하여 경장 8호봉에 임명된다. 경장에서 경사로 근속승진근무기간 7년을 더하고 계급승진에 따라 1호봉을 삭감하면 현재 경장계급에 속해 있는 경찰공무원은 경장 8호봉에서 14호봉까지 분포한다. 이중 기준호봉으로 경장호봉 분포의 중간값인 11호봉을 선정하면 현재 경장 11호봉은 개정안에 따라 경사 11호봉으로 임명된다. 따라서 경사 11호봉과 경장 11호봉간의 급여액 및 법정부담금의 차이가 인건비 증가분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기준소득월액을 이용하여 인건비를 추계한다. 기준소득월액3)은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계급별, 6개보수별4) 평균액을 산정하여 반영하므로 봉급이외의 수당에서 발생하는 공무원개인 간 급여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계급통합에 따라 급여가 증가할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기준소득월액을 이용하는 것이 법정부담금 증가분을 좀더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다.
2010년의 급여 및 수당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산출한 기준소득월액은 경장 11호봉의 경우 3,018,493원(연 36,221,916원)이며, 경사 11호봉은 3,269,919원(연 39,239,028원)이다.5)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2015년까지의 급여를 계급별로 추계하여야 한다. 급여상승률은 2011년은 5.1%를 적용하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국회예산처가 전망6)한 소비자물가 상승률7)을 적용한 후 차액을 계산하여 급여상승분을 추계한다.
급여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또한 증가하게 된다. 급여 외에 국가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법안비용추계 기준정보」의 인건비 실지급액 대비 법정부담금 비율8)인 2011년 9.02% 및 2012년 이후 9.30%를 적용한다.
경장과 경사가 통합될 경우 2011년 기준 근무연수 6~7년차 경장(경장 13~14호봉)에게 지급되고 있는 대우공무원수당9)은 지급하지 않게 되므로 대우공무원수당 감소분을 차감하여야 한다. 대우공무원수당 감소분은 2011년도 공무원 봉급표의 경장 13호봉과 14호봉의 대우공무원수당 평균을 적용하였으며, 2012년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였다.
이상과 같이 경장과 경사가 통합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추가재정소요={경사임명대상자×(경사급여-경장급여)}+{경사임명대상자×(경사급여- 경장급여)×법정부담금 비율}-(대우공무원수당지급대상자*대우공무원수당)
2011년 3월말 기준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경사로 임명되는 경장계급 경찰공무원은 19,234명이며, 경찰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경장계급자 중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찰공무원은 6140명이다. 위식에 의거 경장과 경사로 통합되어 2011년 현재 경장계급의 경찰공무원을 경사로 임명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표 3]과 같이 추계대상기간 5년 동안 총 3,224억 1,000만원으로 예상된다.
[표 3] 경장을 경사로 임명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1~2015년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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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합계 |
급여 증가분(a) |
609.9 |
630.6 |
651.5 |
674.3 |
695.2 |
3,261.4 |
법정부담금 증가분(b) |
55.0 |
58.6 |
60.6 |
62.7 |
64.6 |
301.6 |
대우공무원수당 감소분(c) |
-63.4 |
-65.5 |
-67.7 |
-70.1 |
-72.2 |
-338.9 |
합계(a+b+c) |
601.5 |
623.8 |
644.3 |
666.9 |
687.6 |
3,224.1 |
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계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순경에서 경사로 진급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경장과 경사의 계급이 통합되면, 개정안 시행당시 순경계급에 속해 있는 경찰공무원은 경장을 거치지 않고 경사로 진급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법 하에 경장으로 진급할 경우 지급하는 보수액과 개정안에 따라 경사로 진급함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보수액 및 법정부담금의 차이가 추가재정소요이다.
현행「경찰공무원법」에서 병역을 필한 남자의 경우 순경으로 6년을 근속근무하면 경장 8호봉에 임용된다. 개정안은 경장과 경사의 계급을 통합하였기 때문에 추가재정소요는 경장 8호봉 급여액(연 32,708,772원)과 경사 8호봉 급여액(연 35,568,552원)의 차액10)에 연도별 경사승진대상 누적인원을 곱하여 급여증가분을 추계하고, 법정부담금 증가분을 가산한 것이다.
2011년 3월말 현재 순경계급에 속해있는 경찰공무원은 총 12,501명이다. 이중 2011년 개정안이 의결되어 시행될 경우 근속승진대상자는 2004년 이전에 순경으로 임용된 경찰공무원이다. 2012년의 근속승진대상자는 2005년에 임용된 순경이며, 추계대상 마지막 기간인 2015년 근속승진대상자는 2008년에 순경으로 임용된 경찰공무원이다.11) 경찰청자료에 의하면 2011년 이후 경사 근속승진대상자는 [표 4]와 같이 2011년 17명(2004년 이전 순경임용), 2012년 638명(2005년 순경임용), 2013년 1,457명(2006년 순경임용), 2014년 1,637명(2007년 순경임용) 및 2015년 2,793명(2008년 순경임용)이다.
추계결과 순경을 경사로 진급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표 4]와 같이 추계대상기간 5년 동안 총 457억 5,0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순경에서 경사로 진급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1~2015년
(단위: 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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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합계 |
경사임용대상자 수 (누적치) |
17 (17) |
638 (655) |
1,457 (2,112) |
1,637 (3,749) |
2,793 (6,542) |
6,542 ( - ) |
급여 증가분 |
0.5 |
20.4 |
67.8 |
124.6 |
224.1 |
437.4 |
법정부담금 증가분 |
0.05 |
1.8 |
4.4 |
5.1 |
8.9 |
20.2 |
합계 |
0.6 |
22.2 |
72.2 |
129.6 |
233.0 |
457.5 |
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계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근속기간 연장에 따른 재정소요 감소분 추계
개정안은 경장과 경사의 계급을 통합하면서 순경과 경사의 근속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였다. 현행법하에서 순경은 6년, 경사는 7년 뒤 경장과 경위로 각각 근속승진하나, 개정안에서 2011년 현재 순경의 근속승진기간은 7년, 경사는 8년이다. 따라서 순경의 경우 경장 8호봉과 순경 10호봉 간의 급여액 및 법정부담금의 차이, 경사의 경우 경사 23호봉과 경위 21호봉 간의 급여 및 법정부담금의 차이만큼 재정소요가 감소한다.
2011년 3월 말 현재 순경은 12,501명, 경사는 33,908명이다. 연도별 신규채용 경찰공무원수가 일정하다고 가정12)하고 근속연수가 연장되어 순경 9호봉 및 경사 23호봉을 지급받는 경찰공무원의 수는 해당계급의 현원을 근속년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순경의 경우 매년 1,786명(12,501명/7), 경사는 4,239명(33,908명/8)은 개정안의 근속기간연장 대상 공무원으로 상위계급으로의 진급이 1년씩 늦춰짐에 따라 1년간 급여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연간 근속연수연장대상자와 각 계급 간 급여 및 법정부담금의 차이를 곱하면 근속년수 연장에 따른 재정소요 감소규모를 추계할 수 있다.
[표 5] 순경과 경사의 근속년수 연장에 따른 재정소요 감소분: 2011~2015년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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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합계 | |
순경근속 년수 연장 |
급여 감소분 |
3.5 |
3.6 |
3.8 |
3.9 |
4.0 |
18.8 |
법정부담금 감소분 |
0.3 |
0.3 |
0.4 |
0.4 |
0.4 |
1.7 | |
소 계 |
3.8 |
4.0 |
4.1 |
4.3 |
4.4 |
20.6 | |
경사근속 년수 연장 |
급여 감소분 |
7.8 |
8.0 |
8.3 |
8.6 |
8.9 |
41.5 |
법정부담금 감소분 |
0.7 |
0.7 |
0.8 |
0.8 |
0.8 |
3.8 | |
소 계 |
8.5 |
8.8 |
9.1 |
9.4 |
9.7 |
45.4 | |
합계 |
12.3 |
12.8 |
13.2 |
13.6 |
14.1 |
66.0 |
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계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경감근속승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개정안 제11조의2제3항은 경위계급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경감으로 근속승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승진규모, 승진임용 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의결되어 경감근속승진제가 시행될 경우 추가재정소요의 규모는 경감의 근속승진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승진규모는「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제3항13)을 준용하여 경위계급에서 12년 이상 근속한 경찰공무원 중 성과우수 상위 20%, 경감정원의 15% 이내로 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표 2]에서 2011년 3월말 현재 경감정원은 3,668명이나, 2011년 직급이 조정된 982명의 경감이 정원에 반영되면 경감정원은 4,650명으로 증가한다. 추계대상기간 동안 경감의 정원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한다.14) 따라서 경감으로 근속승진이 가능한 인원은 추계대상기간 동안 698명(4,650명×0.15)이 된다.
2011년 경감근속승진 대상자는 1,761명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352명(1,761명×0.2)은 경감으로 근속승진한다. 2012년 경감근속승진대상자는 2011년 경감승진탈락자 1,409명에서 퇴직자 103명(경사평균퇴직률 7.3%)을 제외하고 신규 근속승진대상자 307명을 더한 1,613명이며, 이중 성과우수 20%에 해당하는 323명이 경감으로 승진하여, 2012년 경감 누적승진인원을 675명이 된다. 2013년 승진대상자(1,472명) 중 성과우수 20%는 294명이다. 그러나 근속승진인원은 경감 정원의 15%에 해당하는 23명과 근속경감승진자 중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퇴직한 65명의 결원만큼 승진하여 총 88명이 승진하여 2011년 이후 총 경감근속승진자는 경감정원의 15%인 698명이 된다. 2014년 이후 경감근속승진인원은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는 67명이 근속승진을 하게 된다.
[표 6] 연도별 경감근속승진 대상자 수: 2011~2015년
(단위: 명)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근속승진 대상자 (신규 대상자) |
1,761 ( - ) |
1,613 (307) |
1,472 (276) |
1,358 (266) |
1,364 (357)· |
성과우수 20% |
352 |
323 |
294 |
272 |
273 |
근속승진인원 |
352 |
323 |
88 |
67 |
67 |
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계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경감근속승진대상자의 기준 호봉은 경위 31호봉15)으로 한다. 경감근속승진에 따른 급여증가분은 2010년 기준소득월액의 경감 30호봉(연 59,698,116원)과 경위 31호봉(연 56,293,896원)과의 차액이다. 법정부담금 증가분은 급여증가분에 법정부담금 비율을 곱하여 추계한다.
경감근속승진제도가 시행될 경우 경위계급에 12년 이상 근무자 중 경감으로 승진하지 못한 경찰공무원에게는 대우공무원 수당이 지급된다. 따라서 경감으로 근속승진함에 따라 지급이 정지되는 대우공무원수당을 차감하여야 한다. 연간 대우공무원 수당은 2011년 경위 31호봉 봉급 3,187,700의 4.1%에 12개월을 곱한 연 1,568,348원을 기준으로 2012년 이후 봉급인상에 따른 대우공무원수당 증가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한다.
경감근속승진제도가 도입될 경우의 추가재정소요는 인건비(급여+법정부담금)증가분에서 대우공무원수당 감소분을 차감한다. 추계결과 [표 7]과 같이 5년 동안 총 78억 7,0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7] 경감근속승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1~2015년
(단위: 억원)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합계 |
급여 증가분(a) |
12.6 |
25.0 |
26.7 |
27.6 |
28.5 |
120.3 |
법정부담금 증가분(b) |
1.1 |
2.3 |
2.5 |
2.6 |
2.6 |
11.2 |
대우공무원수당 감소분(c) |
-5.5 |
-10.9 |
-11.7 |
-12.1 |
-12.5 |
-52.7 |
계(a+b+c) |
8.2 |
16.3 |
17.5 |
18.1 |
18.6 |
78.7 |
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계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추계결과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장과 경사의 계급통합, 순경과 경사의 근속년수 연장 및 경감계급의 근속승진이 시행될 경우의 추가재정소요는 경장에서 경사 및 순경에서 경사로 임용됨에 따른 인건비증가분([표 3], 표[ 4])에서 순경과 경사의 근속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표 5])을 차감하고, 경감근속승진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표 7])을 합산한다. 추계결과 [표 8]과 같이 추계대상기간 5년 동안 총 3,694억 4,0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8]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1~2015년
(단위: 억원)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합계 | |
경장․경사통합 |
경장에서 경사임용 |
601.5 |
623.8 |
644.3 |
666.9 |
687.6 |
3,224.1 |
순경에서 경사임용 |
0.6 |
22.2 |
72.2 |
129.6 |
233.0 |
457.5 | |
근속기간연장 |
-12.3 |
-12.8 |
-13.2 |
-13.6 |
-14.1 |
-66.0 | |
경감근속승진 |
8.2 |
16.3 |
17.5 |
18.1 |
18.6 |
78.7 | |
합 계 |
598.0 |
649.5 |
720.8 |
801.0 |
925.1 |
3,694.4 |
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계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Ⅲ. 참고자료
1.「기준소득」에 포함되는 보수 범위
성과연봉 |
공무원 종 류 직 급 계급별 평균액 반 영 |
공 무 원 보 수 관 계 법 령 에 의 한 소 득 |
과세소득 |
➡ |
기준소득 ○ |
성과상여금 | |||||
직무성과금 | |||||
상여금 | |||||
초과근무수당 (시간외․야간․휴일) | |||||
연가보상비 | |||||
본봉 | |||||
정근수당 | |||||
정근수당가산금 | |||||
가계지원비 | |||||
명절휴가비 | |||||
교통보조비 | |||||
가족수당 | |||||
초과급식비(월30,000) | |||||
읍면동근무수당 | |||||
정액급식비(월100,000) |
비과세소득 |
➡ |
기준소득 × | ||
직급보조비 | |||||
항공수당 | |||||
함정수당 | |||||
가족수당 6세 이하자녀 | |||||
보충수업비 |
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의하지 않는 과세소득 |
➡ |
기준소득 × | ||
보험수당 | |||||
교원성과금 | |||||
성과금 연구비 |
자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의 호봉별 기준소득월액(2010년)
(단위: 원)
계급 호봉 |
순경 |
경장 |
경사 |
경위 |
경감 |
1 |
1,876,091 |
1,931,029 |
0 |
0 |
0 |
2 |
1,975,839 |
2,120,222 |
0 |
0 |
0 |
3 |
2,044,121 |
2,223,634 |
2,409,212 |
2,721,158 |
0 |
4 |
2,136,770 |
2,297,210 |
2,566,809 |
2,749,944 |
0 |
5 |
2,215,825 |
2,408,534 |
2,651,609 |
2,861,237 |
3,346,711 |
6 |
2,332,395 |
2,538,861 |
2,762,583 |
2,964,401 |
3,277,122 |
7 |
2,432,504 |
2,654,496 |
2,839,072 |
3,074,532 |
3,399,853 |
8 |
2,532,956 |
2,725,731 |
2,964,046 |
3,237,368 |
3,577,515 |
9 |
2,623,478 |
2,828,403 |
3,075,380 |
3,368,380 |
3,637,754 |
10 |
2,710,085 |
2,928,425 |
3,185,645 |
3,467,190 |
3,762,873 |
11 |
2,780,801 |
3,018,493 |
3,269,919 |
3,554,057 |
3,869,660 |
12 |
2,851,362 |
3,091,787 |
3,344,812 |
3,661,355 |
3,968,379 |
13 |
2,984,791 |
3,154,877 |
3,427,067 |
3,752,325 |
4,066,917 |
14 |
3,008,530 |
3,234,831 |
3,507,741 |
3,828,109 |
4,135,473 |
15 |
3,006,596 |
3,317,456 |
3,591,513 |
3,918,824 |
4,230,042 |
16 |
3,221,899 |
3,408,809 |
3,668,648 |
4,000,253 |
4,301,303 |
17 |
3,341,236 |
3,459,266 |
3,744,408 |
4,073,620 |
4,390,107 |
18 |
3,364,697 |
3,544,091 |
3,816,581 |
4,148,784 |
4,494,581 |
19 |
3,226,720 |
3,604,041 |
3,885,301 |
4,250,405 |
4,565,678 |
20 |
3,270,775 |
3,663,312 |
3,980,000 |
4,308,619 |
4,646,877 |
21 |
3,331,404 |
3,766,256 |
4,055,317 |
4,379,640 |
4,710,208 |
22 |
3,392,329 |
3,941,917 |
4,135,796 |
4,444,755 |
4,768,772 |
23 |
3,447,219 |
3,803,409 |
4,205,342 |
4,479,942 |
4,831,593 |
24 |
3,481,720 |
0 |
4,267,050 |
4,521,706 |
4,854,468 |
25 |
3,512,250 |
0 |
4,327,164 |
4,567,958 |
4,877,072 |
26 |
3,544,640 |
0 |
4,334,915 |
4,578,955 |
4,918,771 |
27 |
3,573,871 |
0 |
4,342,997 |
4,592,405 |
4,893,670 |
28 |
3,577,123 |
0 |
4,361,840 |
4,599,218 |
4,926,492 |
29 |
3,612,018 |
4,188,050 |
4,389,364 |
4,627,718 |
4,958,951 |
30 |
3,636,480 |
0 |
4,378,213 |
4,649,531 |
4,974,843 |
31 |
3,651,192 |
0 |
4,425,584 |
4,691,158 |
5,012,916 |
32 |
- |
- |
- |
- |
5,033,309 |
주: 0으로 표시된 것은 해당계급 및 호봉에서 1년 동안 계속 근무한 사람이 없다는 의미임.
자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 경장계급이 없어짐에 따라 순경에서 경위까지의 승진소요기간이 단축됨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 개인의 승진소요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계급별 승진소요연수의 개인별 편차가 매우 크고 경찰공무원 개인의 승진소요연수를 예측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계대상에서 제외한다.
2)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으로 구분된다.
3) 기준소득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의 범위는 참고자료 1을 참조할 것.
4) 6개보수는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상여금, 초과근무수당(시간외․야간․휴일), 연가보상비이다.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보수의 범위는 참고자료 1을 참조할 것.
5) 경찰공무원의 계급별․호봉별 기준소득월액은 참고자료 2를 참조할 것.
6) 국회예산정책처,「2011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1.4., p.41.
7)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 3.2%, 2013년 3.1%, 2014년 2.9% 및 2015년 3.1%를 적용하며, 2016년은 3.1%를 적용한다.
8) 법정부담금은 공무원연금기여금 및 건강보험보험료 국가부담분이다.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출하며,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다. 법정부담금 비율은 국회사무처의 인건비 지급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으로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는 직책급 등의 수당을 포함한 실지급액 대비 법정부담금 비율이다.
9) 대우공무원 수당은 봉급대비 4.1%이다.
10)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근속기간연장으로 경사로 근속승진하는 순경은 경사 9호봉에 임용되는데 근속기간연장에 따른 재정소요감소효과는 별도로 추계하여 차감한다.
11) 2009년 순경으로 임용된 경찰공무원은 2016년 근속승진대상자이며, 2011년 순경으로 임용된 경찰공무원은 2018년 경사로 임용된다. 따라서 개정안 시행된 2012년 이후 순경으로 임용된 경찰공무원은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아니다.
12) 현원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퇴직률도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13) 제35조의4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소속 장관별로 정한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의 정원이 현저히 적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7급 공무원 또는 기능7급 공무원의 정원을 기준으로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을 산정할 수 있다.
14) 경감의 정원이 증가할 경우 근속승진대상자가 증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는 증가한다.
15) 경찰청자료에 의하면 순경으로 임용된 경찰공무원이 경위까지의 평균승진 소요연수는 31.6년{(경위가지 승진소요 연수(19.7년) + 경감근속승진대상자 평균 경위재직연수(14년) - 승진시 호봉 삭감(3호봉) + 군대호봉 가산(3호봉)}이다. 경찰대학이나 경찰간부후보생 졸업자로 경위로 임용되기 때문에 경감근속대상승진 대상자의 기준호봉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11년 2월 기준 경감근속승진대상자 중 경찰대학 및 경찰간부후보생 출신은 143명(경찰대학: 88명, 경찰간부호부생: 55명)으로 전체 근속승진대상자 대비 8.1%에 불과하기 때문에 순경으로 임용 후 경감근속승진대상이 되기까지의 평균 재직기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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