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인정이자 부분이 인정상여처분되므로 미수수익과 급여로 상계 분개를 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만약, 급여로 처리하게 되믄..내년 1월 10일에 원천징수 신고가 들어갈때, 갑근세 떼고 신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인가요? 흠..어렵네용..ㅠ.ㅠ
첫댓글 인정이자 부분이 인정상여처분되므로 미수수익과 급여로 상계 분개를 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만약, 급여로 처리하게 되믄..내년 1월 10일에 원천징수 신고가 들어갈때, 갑근세 떼고 신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인가요? 흠..어렵네용..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