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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전년도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당기에서 회계처리는요?
아즈망가 추천 0 조회 805 05.12.05 17:0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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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2.05 18:48

    첫댓글 인정이자 부분이 인정상여처분되므로 미수수익과 급여로 상계 분개를 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05.12.05 21:00

    만약, 급여로 처리하게 되믄..내년 1월 10일에 원천징수 신고가 들어갈때, 갑근세 떼고 신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인가요? 흠..어렵네용..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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