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지게차
제18조(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 등) ①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00밀리미터인 수평상태(주행 시에는 마스트를 가장 안쪽으로 기울인 상태를 말한다)의 지게차의 쇠스랑 윗면에 최대하중이 고르게 가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②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00밀리미터인 수평상태(주행 시에는 마스트를 가장 안쪽으로 기울인 상태를 말한다)의 지게차의 쇠스랑의 윗면에 하중이 가해지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③ "쇠스랑"이란 용접 또는 이음장치에 의하여 지게차의 마스트에 부착된 2개 이상의 수평으로 돌출된 적재장치를 말한다.
제19조(최대올림높이 및 최대하중 등) ① "최대올림높이"란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지면과 수평상태로 쇠스랑을 가장 높이 올렸을 때 지면에서 쇠스랑 윗면까지의 높이를 말하며, 컨테이너핸들러의 경우에는 회전잠금장치 하단부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② "기준하중의 중심"이란 지게차의 쇠스랑 윗면에 최대하중이 고르게 가해지는 상태에서 하중의 중심을 말한다.
③ "최대하중"이란 제22조에 따른 안정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쇠스랑을 최대올림높이로 올렸을 때 기준하중의 중심에 최대로 적재할 수 있는 하중을 말한다.
④ "최대들어올림용량"이란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에서 지면과 수평상태로 쇠스랑을 지면에서 3천 밀리미터 높이(올림높이가 3천 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로 올린 높이)로 올렸을 때 기준하중의 중심에 최대로 적재할 수 있는 하중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5.27.]
제20조(마스트의 전경각 및 후경각) ① "마스트의 전경각"이란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지게차의 마스트를 쇠스랑 쪽으로 가장 기울인 경우 마스트가 수직면에 대하여 이루는 기울기를 말한다.
② "마스트의 후경각"이란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지게차의 마스트를 조종실 쪽으로 가장 기울인 경우 마스트가 수직면에 대하여 이루는 기울기를 말한다.
③ 마스트의 전경각 및 후경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다만, 철판 코일을 들어올릴 수 있는 특수한 구조인 경우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21.>
1. 카운터밸런스 지게차의 전경각은 6도 이하, 후경각은 12도 이하일 것
2. 사이드포크형 지게차의 전경각 및 후경각은 각각 5도 이하일 것
제21조(마스트 기울기의 변화량 등) ① 지게차의 유압펌프의 오일온도가 섭씨 50도인 상태에서 지게차가 최대하중을 싣고 엔진을 정지한 경우 마스트가 수직면에 대하여 이루는 기울기의 변화량은 정지한 후 최초 10분 동안 5도(마스트의 전경각이 5도 이하일 경우는 최초 5분 동안 2.5도) 이하이어야 한다.
② 지게차의 유압펌프의 오일온도가 섭씨 50도인 상태에서 지게차가 최대하중을 싣고 엔진을 정지한 경우 쇠스랑이 자중 및 하중에 의하여 내려가는 거리는 10분당 10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③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에서 쇠스랑을 들어 올린 경우 하강작업 또는 유압 계통의 고장에 의한 쇠스랑의 하강속도는 초당 0.6 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5.27.>
④ 쇠스랑의 급강하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실린더에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7.>
제22조(안정도) ① 지게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면에서 중심선이 지면의 기울어진 방향과 평행할 경우 앞이나 뒤로 넘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7.>
1. 지게차의 최대하중상태에서 쇠스랑을 가장 높이 올린 경우 구배가 100분의 4(지게차의 최대하중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3.5)인 지면
2.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에서 주행할 경우 구배가 100분의 18인 지면
② 지게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면에서 중심선이 지면의 기울어진 방향과 직각으로 교차할 경우 옆으로 넘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7.>
1. 지게차의 최대하중상태에서 쇠스랑을 가장 높이 올리고 마스트를 가장 뒤로 기울인 경우 구배가 100분의 6인 지면
2.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주행할 경우 구배가 지게차의 최고주행속도에 1.1을 곱한 후 15를 더한 값인 지면. 다만, 규격이 5,0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구배가 100분의 50, 5,0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구배가 100분의 40인 지면을 말한다.
제23조(제동능력) 지게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탄하고 견고한 건조지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인 경우 구배가 100분의 15인 지면
2.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인 경우 구배가 100분의 20인 지면
제24조(체인의 최소파단하중비) ①지게차의 마스트용 체인의 최소파단하중비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최소파단하중비=(체인의 최소파단하중×체인수)/(지게차의 최대하중+체인에 의하여 움직이는 리프트 작업장치의 중량)
② 지게차의 마스트용 체인은 최소파단하중비가 5 이상이어야 한다.
제25조(유압회로 장치) 지게차의 내부압력을 받는 호스, 배관, 그 밖의 연결 부분 장치는 유압회로가 받을 수 있는 작동압력의 3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제26조(리치스텍커식 지게차) ① 리치스텍커식 지게차에는 과부하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붐은 조종사의 조작에 의하여서만 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스프레더의 슬라이드빔은 신축작용이 원활하여야 한다.
③ 트위스트록은 동시에 작동되어야 하며 조종사가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④ 회전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반드시 임의고정장치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한다.
제26조의2(텔레스코픽식 지게차) ① 텔레스코픽식 지게차에는 과부하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붐은 최대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균열, 만곡 및 절단된 곳이 없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7.]
제26조의3(전동식 지게차) ① 전동식 지게차의 주행, 쇠스랑의 상승, 하강, 틸트 및 지게차의 작업 등을 위한 모든 조작장치는 조종사가 힘을 가하고 있는 동안에만 작동되는 가동유지 방식이어야 한다.
② 전동식 지게차에 설치된 축전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적힌 확인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1. 축전지 제조자의 이름
2. 형식
3. 일련번호
4. 정격볼트(전압)
5. 5시간에 대한 시간당 암페어(용량)
6. 축전지 총중량(케이스 포함)
[본조신설 2013.5.27.]
제26조의4(조종사 보호구조) ① 지게차의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상부 보호구조물의 간격은 적어도 한쪽의 폭은 150밀리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입방체낙하시험에 의한 상부 보호구조물의 처짐량은 20밀리미터 이내이고, 낙하물충격시험에 의한 최소 확보공간은 핸들에서 상부 보호구조물의 하부까지 간격이 2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시험하중 및 조건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