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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경고등학교 김해동문회 원문보기 글쓴이: 김부기
복지부는 "지금까지는 월 275만원 넘게 버는 가입자들만 이 같은 '연기연금'(연금을 늦게 받는 대신 많이 받는 제도)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수령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익"이라며 "나이가 들어도 가능한 한 오래 현역으로 일하도록 격려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2013년부터는 최초 수령연령이 5년마다 1살씩 늦춰진다.
첫댓글 한 10년 늦춰받으면 좋겠다,,
아이고..66세(한국나이로) 까지 일할 수 있겠나...아이고 허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