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 2011고정3764 명예훼손
피 고 인 : 박 용 우(490613-)
주거 대구 달서구 월성동
등록기준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판결선고 : 2012. 5.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기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2.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광역시청 주차장에 가로 6미터,
세로 30센티미터 정도 크기의 현수막에 “불법도급택시 영업을 하는 택시회사에 대해
행정처분하라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대중교통과 이00을 즉시 파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고,
2011. 9. 19. 위와 같은 장소에 가로 6미터, 세로 30센티미터 정도 크기의 현수막에
“대구시 대중교통과가 정보기관인가! 불법도급택시영업을 하는 택시회사를 행정처분
하라는 민원인에 대한 비리를 수집하려고 하였고, 민원인이 시청, 구청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 검찰에 고발토록 한 대중교통과 이00을 즉시
파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이00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00, 서찌찔, 고양심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수막 사진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이00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7조 재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
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이00은 서찌찔에게 피고인의 민원제기 사실에 관하여 서찌찔에게 말한
적이 있고, ② 이00은 고양심에게 연락하여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 대해 말해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③ 서찌질이 대구지방검찰청에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에, “대구시 택시운용과 6급 주사 이00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대구시 대중
교통과에 2009 한해에만 무려 10건의 고발, 진정을 접수하였고, 각 구청별로 최근
3년간 30-40여 건의 접수 중 취하 4건에 따른 대가성 금품 수수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으며”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31쪽)
④ 고양심이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자술서⌟에 “2009. 12. 10. 오전 10시경 대중교통과
직원 이00이 상기인에게 전화를 하여서는 커피나 한 잔 하자고 하여 같은 날 오후 2시경
대구시 대중교통과를 방문하자, 이00이 상기인에게 박국장에 대해 아는 데로 말해 달라고
하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수사기록 63쪽)
⑤ 피고인은 위 진정서 및 자술서에 기초하여 위 각 현수막을 부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전 우 석
무죄면 무죄이고, 유죄면 유죄이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라고 판시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판결한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이 당시만 해도 검사들과 달리 판사님들을 존경하였었고,
따라서 만약 전 우석 판사님께서 위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선고를 하셨다면,
공무원 이00은 막말로 “쪽박신세”가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셨을 판사님께서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라고 나를 심적으로나마
위로하시고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사건을 100만원을 깍아서 벌금 100만원으로
유죄판결을 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던 것이다.
사실 나는 당시만 해도 택시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하였어도
공무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생각을 아예 갖지 않았을
때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2012년도 당시만 해도 대구법원 판사들은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증인들을
1명이든, 3명이든 충분히 채택하여 주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었고,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였음에도,
제가 ⌜”글번호 5055” 대구법원 판사가 나를 공포감을 조성하며 진행한 재판⌟에서
말씀드렸듯이, ⌜대구지법서부지원 2016고정847(위증)⌟ 사건의 이 준영 판사는,
전임 재판장 김 종범 판사님께서 증인채택을 하고 2회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발송
하였음에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서찌찔에 대해,
2017. 4. 19. 8회 공판에서 나는 후임 재판장 이 준영 판사에게 증인 서찌찔에게
증인소한장을 발송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묵살당하였고,
2017. 5. 31.자 공판 날 법정 뒤편에 서찌찔이 앉아서 재판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한 제가 이 준영 재판장에게, “2017. 1. 11.자와 2017. 1. 25.자 2회에 걸쳐
증인소환에 불응한 서찌찔이 저 뒤에 앉아서 재판진행을 보고 있습니다.
증인소환장을 발부하여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였으나,
이 준영 판사는 나의 요구를 묵살하고는 검사에게 “황 XX의 증인신문만 들으면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 모든 수용시설을 뒤져서라도 황 XX를 출석시켜라”라고
지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글번호 5055” 대구법원 판사가 나를 공포감을 조성하며 진행한 재판⌟
을 읽어 보시기 바라며,
단, 하나 증인소환장에 2회나 출석을 거부하였던 서찌찔이 2017. 5. 31.에는
왜? 법정에 나와서 재판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설마 나의 국선변호사가 어떻게 변론을 하는가를 지켜보기 위함은 아니었겠지요?
나는 얼마 전 뉴-스에서 고 박 원순 시장님의 장남이 증인소환장 1회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를 접하였는데,
2017. 5. 31. 나의 법정발언에 의해 이 준영 판사가 증인소환장 2회를 거부한 서찌찔이
법정에 앉아서 재판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도,
서찌찔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 준영 판사는 재판장으로서의 올바른
직무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으며 참으로 궁금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다 내가 못난 탓인걸요. 내가 죄인이지요. 내가 죄인입니다.
판결서를 스캔한 후 편집하여 자유게시판에 올리면 몇 십분이면 가능할 것을,
일일이 글을 쳐서 올리다보니 오전 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또한 내가 못난 탓이지요. 선풍기를 3단 세게 틀어놓고 컴퓨터에 앉아 있어도
푹푹 찝니다. 기상대에서 열대아라더니 이제 우리나라가 열대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회원님들, 앞으로 한 달간 폭염에 대비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