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탄핵반대 의원은 제명하라
탄핵정국...한나라당은 과연 ´絶處逢生´하는가?
문제는 36명, 이탈의원으로부터는 4.15 공천을 거두어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이 끝내 그 막을 올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9일 발의 정족수인 136명(재적 271명의 과반수)보다 19명이 많은 159명(한나라당 108명, 민주당 51명)이 서명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접수시켰다. 이제 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붙여져 181명(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가결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그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되고 대통령의 권한은 고 건 국무총리에 의하여 ´대행´된다.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즉각 헌법재 판소로 송부되어 ´탄핵심판´ 절차에 회부되며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찬성하는 경우 ´탄핵´이 결정되고 그 순간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으로부터 ´파면´된다.
- 10일 노무현 탄핵 국민대회에는 젊은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였다.
9일 국회에 접수된 탄핵소추안이 가야 할 길은 세 개중의 어느 하나다. 첫째는 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 내지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 가부간 결말을 내는 길이다. 박관용 의장이 10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본회의가 이 안건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의결을 하지 않을 경우 노 대통령의 탄핵소추 여부는 늦어도 13일 이전에 본회의에서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결말이 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13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의결될 경우 그 순간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
둘째는 본회의보고 후 본회의 의결로 일단 법제사법위에 회부하는 길이다. 국회법은 이 경우 법사위가 "지체없이 (본회의에) 조사·보고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절차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명문 규정이 없다. 이렇게 되면 본회의 표결은 "법사위 ´조사´ 결과의 ´본회의보고´ 후 24 내지 72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유권해석´이다. 그러나 법사위에서의 ´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본회의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제 17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일이 36일 앞으로 박두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번 탄핵소추안이 과연 법사위에 회부될 수 있는 시간여유가 있는 지는 의문이다.
셋째는 국회에 제출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표결시한을 충족 시키지 못해 ´폐기´되는 길이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보고되더라도 그로부터 24 내지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붙여지지 못할 경우, 또는 법사위에 회부된 후 법사위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조사결과´의 ´본회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본회의보고´가 이루어지더라도 그로부터 24 내지 72시간 이전에 본회의에서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가 시행되지 못하면 이 안건은 "폐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의 국회통과 의결 정족수는 181명이다. 이번 탄핵 소추안 발의에 참가한 의원 수가 159명이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에는 22명이 미치지 못한다. 한나라당 소속의원 144명 중 36명, 민주당 소속의원 62명 중 11명이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자민련 소속의원 10명과 무소속의원 8명도 발의에 참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발의참가 의원수와 의결 정족수 사이의 갭인 22명을 메우지 못할 때는 이 탄핵소추안은 당연히 폐기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 부가 소속의원들을 상대로 벌여온 설득작업에도 불구하고 각기 36명과 11명의 발의불참 의원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두 야당은 22명의 갭을 끝내 메우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게 되면 탄핵소추안은 ´폐기´의 운명이 점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에 결사반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 쪽에서는 이 같은 ´전망´에 안주할 생각이 아니다. 열린우리당은 표대결을 통한 정면승부보다는 모든 ´물리력´을 동원하여 탄핵소추안의 처리절차를 방해함으로써 이를 ´유산´시키겠다는 입장을 선택하고 있다. 우선 국회에 접수된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를 실력으로 저지하고 거기서 실패할 때는 농성 등의 ´물리력´으로 본회의에서의 표결을 저지함으로써 이의 ´자동 폐기´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원내뿐 아니라 원외에서도 열린 우리당은 이미 지지세력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탄핵저지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 쪽의 계산은 탄핵정국을 오히려 거대한 반한나라당·반민주당 대중정서의 분출을 촉발하는 계기로 역이용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4.15 총선거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인 것으로 짐작된다.
이 같은 상황은 특히 한나라당에게도 오직 한 가지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그 것은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일단 뽑아 든 칼인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통과를 관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다. 탄핵소추안 발의에 참가하지 않은 36명의 소속의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여 표결에서는 당이 사활을 걸고 뺀 칼인 탄핵소추안에 가표를 던지게 함으로써 22명의 갭 문제를 한나라당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의원의 75%인 108명이 "노 대통령을 그대로 둔다면 나라가 결딴난다"는 입장에서 탄핵소추안 발의에 참가한 반면 25%에 불과한 36명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앞세워 발의에 참 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36명의 한나라당 불참의원들은 이 제 탄핵소추안이 기왕 발의된 마당에서는 만약 그들의 이탈로 탄핵소추안의 국회통과가 좌절될 경우에는 "나라가 결딴나는 것"은 차치하고 이번 총선거를 통해 "한나라당이 결딴나는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회피할 수 없는 한 판 결전장이 된 탄핵정국에서 민주당과 함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자중지란(自中之亂)으로 탄핵 관철에 실패했을 때 4.15 총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입지가 과연 어찌 될 것인가? 이 문제야말로 발의불참 한나라당 소속의원 36명뿐 아니라 한나라당 지도부가 심각, 또 심각하게 자문자답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고 그러한 뜻에서 이들 36명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가슴을 열고 함께 해결해야 할 문가 아닐 수 없다. 과연 이들 36명이 그들의 입장을 고수하여 탄핵소추안의 국회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4.15 총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그러한 36명의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나머지 한나라당에 더 많은 표를 몰아 줄 것인가?
아마도 실제 상황은 그와는 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한나라당에 희망을 걸고 있던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은 대부분 한나라당에 절망한 나머지 한나라당을 떠날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이들 36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같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어떤 명분으로 11명의 발의불참 민주당 소속 의원과 10명의 자민련 소속의원들, 그리고 8명의 무소속의원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 찬성 투표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 이전이라면 몰라도 일단 발의된 마당에서는 표결 과정에서 한나라당 지도부와 36명이 발의불참 의원들이 끝내 따로따로 놀아버린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번 총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결딴나는 것"은 "떼어놓은 당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다. 144명의 소속의원이 똘똘 뭉쳐서 결속된 행동으로 탄핵소추안 표결에 임하여 기필코 탄핵안을 가결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한나라 당도 살고 나라도 산다. 그러나 작금의 이해하기 어려운 정국의 흐름으로 볼 때 이들 36명의 발의불참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이 끝내 뜻을 바꾸지 않고 그 결과 탄핵소추안이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오히려 커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경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그 대답 또한 하나다. 한나라 당은 이들 36명 전원 또는 그 일부가 끝내 당의 방침을 수용하는 것을 거부할 때는 그들을 당으로부터 제명하거나 아니면 4.15 총선거 후보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그들이 당으로부터 제명되거나 후보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사리는 자명하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그 같은 행동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요구한다. ´소수´의 ´의견´은 ´존중´이 요구되지만 일단 전체의사로 결정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이 요구된다. 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대명제인 ´정당한 법질서 (DueProcess)´다. Due Process 없이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이번 탄핵소추안의 경우 한나라당은 소속의원 144명의 4분의 3인 108명이 발의에 참가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4분의 1의 소속의원들은 당연히 4분의 3의 ´선택´을 따라가야 한다. 민주정치에서 정당은 ´목적공동체´인 Gemeinschaft지 ´이익공동체´인 Gesellschaft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번 탄핵문제처럼 국가의 운명은 물론 당의 사활이 걸려 있는 중대사안에 관하여 소속의원 4분의 3의 ´선택´을 거부하는 의원들이라면 그들은 그 당을 떠나
는 것이 당연한 순리다.
그 두 번째의 이유는 한나라당의 경우 이 같이 하여 탄핵소추안의 국회가결을 거부하는 의원들을 끌어안고 가는 것은 당을 위하여 백해무익(百害無益)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동참 불응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가결에 이르지 못한다면 잇달아 실시되는 4.15 총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자멸하고 말 것이 분명하다. 왜냐 하면, 지금 가뜩이나 한나라당에 비판적인 유권자들이 탄핵 가결 동참을 거부하여 탄핵안을 폐기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36명의 ´반항아(反抗兒)´들을 갸륵하게 생각한 나머지 탄핵안 폐기에 대한 보상으로 총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후보를 지지해 줄 리도 없거니와 그 동안 그나마 이 나라 ´보수´의 명맥을
지속시키겠다는 일념으로 그래도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를 계속해 온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결국 한나라당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접고 대거 한나라당 지지대열을 이탈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에서의 처리 문제로 한나라당은 절대절명(絶對絶命)의 벼랑 끝에 몰려 있음을 알아야한다. 이 벼랑 끝에서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이 살아나는 길은 오직 하나다. 명량 앞 바다 해전에 임할 때의 충무공 이순신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다. "죽기를 바라면 살고, 살기를 바라면 죽는다"(死卽必生 生卽必死)는 정신이다. 이를 위하여 한나라당 지도부는 발의불참 의원 36명 가운데 끝까지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를 거부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으로부터 제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4.15 총선거 공천취소라는 ´극약´을 시약하는 ´용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비록 22명의 갭을 메우는 데 실패하여 타핵소추안의 국회가결을 이루어내는 데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안이 없어서" 아직 한나라당을 끌어안고 있는 대다수의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4.15 총선거에도 한나라당을 지켜주는 의리를 보여 줄 것임에 틀림없다.
과연 한나라당은 죽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는 길을 택할 것인가? 이제 10일부터 13일 사이에 한나라당에는 ´절처봉생(絶處逢生)´의 길이 열리느냐 아니냐의 기로(岐路)가 열리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와 36명의 ´반항아´ 의원들의 맹성(猛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첫댓글탄핵은 정치적 고려도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과거 1년간의 실정.. 깨끗한 척 하던 놈들의 구악을 능가하는 파렴치.위선...무능함에 향후 4년간의 국가파산과 불안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뭉뚱그려 져야지요..선거법 위반은 경미해 보여도 이는 법적 구실에 불과합니다..탄핵반대하는 놈들은 모조리 제명해야 합니다.
첫댓글 탄핵은 정치적 고려도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과거 1년간의 실정.. 깨끗한 척 하던 놈들의 구악을 능가하는 파렴치.위선...무능함에 향후 4년간의 국가파산과 불안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뭉뚱그려 져야지요..선거법 위반은 경미해 보여도 이는 법적 구실에 불과합니다..탄핵반대하는 놈들은 모조리 제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