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재건축 반대…원고들, 매도청구권 행사
피고와 공동소유자가 소 취하…소송서 제외
피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소 부적법 주장
재건축에 참여하는 구분소유자들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모든 소유자가 참여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일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구분소유자 A씨 등 8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 A씨 등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은 지난 2018년 6월 관리단집회를 개최해 재건축을 결의했다.
그러나 구분소유자 중 한 명인 피고 B씨가 이에 반대하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피고 소유의 지분을 원고들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던 중 B씨와 공동소유자인 C씨가 자신의 지분을 D씨에게 이전하고 소를 취하했는데, D씨 역시 승계참가 신청을 했다가 이내 취하하면서 구분소유자 1명이 빠진 상태로 소송이 진행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피고가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으로 원고들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은 합일확정이 필요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집합건물법에는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형성권인 매도청구권이 각 구분소유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돼 반드시 공동으로 청구해야 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매도청구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 않더라도 권리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된다거나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건축에 찬성한 원고들 전원이 공동으로 재건축에 찬성하지 아니한 다른 구분소유자들 전원을 당사자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공동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도 매도청구권 전원이 소를 제기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란 공동 소송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소송으로 일부 소송인의 판결 모순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전원에 대해 하나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