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된다.
정부가 지난해 발코니 설치에 이어 올해 바닥 난방 제한까지 폐지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규제가 전부 사라지게 됐다.
국토부는 1인 가구·재택 근무가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고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바닥 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대표적 복합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댓글 그만좀지어
명박이때 규제 풀어서 층간소음 난리났는데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