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근로 실태와 해외 근로기준법 적용 사례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경제계와 노동계가 연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지역별 근로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법적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노무관리역량,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법 준수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며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실태 및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럼 이거 그냥 음식점같은데도 적용되는거여…?
ㅇㅇㅇ
그래 좀 해라
제발요
솔직히 당연히 해야지 5인미만이라고 근로자가아님? 사업장이 아님? 왜 안하는지 노이해
제발
제발
제발 해라 시바 ㅠ 조금있을수록 더 확대해서 강하게 해야지 아오ㅗㅗㅗ
그래맞아. 심한 사람은 걍 5인미만으로 사업체 여러 개 굴리는 거 같던데? 바지사장을 둔 건지 뭔지 꼼수 제대로 쓰면서....
제발요
제발
당연한거 아님? 5인 미만이라고 해서 노동자가 1인분을 안하냐? 5인 미만이라 일 더하고 오만거 다 때려박는데 왜 보호는 안해주는데;
당연히 해야하는거아녀? 이거 악용하는 곳 얼마나 많은데
업종을 나누던가..
빨리 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