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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오남용 제한…내달 1일부터 렌즈 착용 등 이유 '비급여'
다음달 1일부터 1관씩 뜯어 사용하는 인공눈물(일회용 점안제)을 단순 수술 후,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 처방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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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1관씩 뜯어 사용하는 인공눈물(일회용 점안제)을 단순 수술 후,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 처방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윤정부 판단이다.중증 예외&내인성 질환은 하루최대 6관?까지? 급여 적용은 된다고 함.
예....
실비되면상관없는거아닌가..?
안구건조증으로 일년에 두세번정도 안과가서1번 내원할때마다 2갑정도 처방받아 사용하는데그건 적용된다는거지ㅠㅠ? 약국에 처방없이 사는 일회용 말고 병원에서 처방받아 좀더 저렴한거 사서 쓰는데...
실비되면상관없는거아닌가..?
안구건조증으로 일년에 두세번정도 안과가서
1번 내원할때마다 2갑정도 처방받아 사용하는데
그건 적용된다는거지ㅠㅠ? 약국에 처방없이 사는 일회용 말고 병원에서 처방받아 좀더 저렴한거 사서 쓰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