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얄라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223461?sid=102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2012년 합헌 결정 후 7년 만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낙태죄 폐지를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3대(단순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형법 제 269조 1항, 270조 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위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낭독했다.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낙태죄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2020년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조항은 자연스레 효력을 상실한다는 뜻이다.
이날 결정은 낙태 수술을 진행해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정아무개씨가 2016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정씨는 낙태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96조 1항(자기낙태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낙태 수술을 진행한 의사 등을 처벌하는 형법 270조 1항(의사낙태죄, 2년 이하의 징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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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웹툰책 곤GONE-수신지
며느라기 작가님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