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약 식 명 령
사 건 : 2011고약113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청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11형제32731)
피 고 인 : 박 용 우(490613-)
주거 대구 달서구 월성동
등록기준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주 형 과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부수처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기납을 명한다.
2012. 1. 25.
판사 박 성 경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택시개혁추진연합’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BBB를 비방할 목적으로 2009. 7. 5. 10:07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상의 ‘택시365카페’ 자유게시판에 글쓴이 ‘백의기사’,
“어느 택시사업자의 탈세”라는 제목으로 “동구의 A택시회사에 대해 시청으로부터
부가세경감분 세부사용내역을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제출받아 본 결과,
A택시회사가 2008년 4/4분기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신고하여 단 한 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것이다. 세무조사결과 83,663,000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였던 것이다.
택시회사경영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되는 놈이 2년 전 택시회사를 인수하고는
상습적으로 탈세를 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며 불법으로 지놈들 부를 챙기고 있다.”
라는 글을 게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7. 5.경 부터 2011. 10. 28.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글을 게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범죄일람표 생략)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약 식 명 령
사 건 : 2012고약515 명예훼손
(2011형제28926)
피 고 인 : 박 용 우(490613-)
주거 대구 달서구 월성동
등록기준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주 형 과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부수처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기납을 명한다.
2012. 2. 9.
판사 김 연 주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칭 ‘대구택시개혁추진연합’이라는 단체의 사무국장으로서,
평소 피해자 ‘C택시주식회사’를 비롯한 대구시 일대의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업체의
도급운영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 주무기관에 수차례 진정, 고소를 하던 중,
위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 대구시청 대중교통과 등에서
법위반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대구시청 앞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8. 22.경부터 2011. 8. 25경까지 대구 중구 동인동1가에 있는
대구시청 주차장 경계담장이 있는 도로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불법도급택시영업으로 2010년도 한 해에만 사망 2명, 중상 15명, 경상 41명의
인명피해를 입힌 ‘C택시(주)’의 사업면허를 취소하라. 대구택시개혁추진연합”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가로 5미터, 세로 1미터 크기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약 식 명 령
사 건 : 2012고약694 명예훼손
(2011형제31057)
피 고 인 : 박 용 우(490613-)
주거 대구 달서구 월성동
등록기준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주 형 과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부수처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기납을 명한다.
2012. 2. 13.
판사 박 성 경
범 죄 사 실
피고인 박용우는,
1) 2010. 02. 06. 11:00경 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앞
택시승강장 앞에서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대구지역에서 공공연히 택시영업을 하고 있는
M택시를 고발합시다.”라고 적힌 A4용지 2장 분량 중 위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
유인물(제39호) 1천장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나누어 주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M택시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위 3개의 약식명령사건에 대해 나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11고약113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청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정식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는 재판장님께 “피해자가 같은 2개의 명예훼손죄로 벌금처분을 받은 약식명령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곧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될 것입니다.
재판장님께서 본 사건과 2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재판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요청하였고, 재판장님께서는 저의 요청을 허락하여 주시고 2개의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3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재판진행을 하여 주셨습니다.
(대구지법서부지원의 정식재판청구사건은 모두 제3형사단독판사님이 재판하고 있으므로)
다행이라고 할까요? 3개의 사건이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자 택시사업자 BBB가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재판장님께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나는 졸지에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 벌금 200만원 등 합 1,000만원을 벌었던
것입니다.
위 3개의 약식명령사건은 모두 같은 하나의 택시사업자 BBB가 고소인으로써,
나에게 많은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대구달서경찰서에
고의로 나를 명예훼손 죄로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서 3개의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대구검찰 또한 3개의 고소사건을 따로따로 하여 “구약식기소 벌금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지난날 본 자유게시판에 “’글번호 5041’ 뻔뻔해야 사는 나라”의 제목으로 글을
올렸듯이, 택시사업자란 자가 불법을 자행한 것에 대해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명예훼손 죄로 고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제가 엊그제 올린 ⌜‘글번호 5112’ 내가 명예훼손 죄로 처벌 받은 사건⌟에서 글을
올렸듯이, 대구시 택시부서 공무원 이00이 나에 대한 비리를 수집하려고 하였는가 하면,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나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나를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하였던
것도 바로 위 택시사업자 BBB가 뒤에서 조종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지난날 명예훼손 죄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무고죄⌟로 10개월 간 억울하게 감옥생활을 한 사건에 대한 글을 올리기 전에,
회원님들께서 지난날 저의 활동에 대해 보다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명예훼손
죄로 처벌받았던 사건을 올려서 일부 불량한 택시사업자와 대구시 택시부서 공무원들과의
부적절한 유착관계와, 대구검찰의 사건처리에 관해 알리기 위함이며,
나아가 2012년도 대구법원 판사님들의 재판진행과, 2016년도 대구법원 판사님들의
재판진행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비교하시도록 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무더위가 최고조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볼 일을 보러 외출하는 것도 겁이 날
정도로 햇볕이 무척 따가울 정도입니다.
회원님들, 당분간은 외출을 삼가시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