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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 까지 근무할 수 있는 강사 구합니다. (계약 만기 후에 재계약 가능합니다.)
동대문구에서 매년 평가 1위하는 학교라 학업 분위기 좋고, 아이들도 문제아도 거의 없고, 무엇 보다도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훌륭하십니다. 제가 2011년부터 근무하여 올해 3번째 계약을 하였는데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장, 교감선생님외 모든 교직원 선생님들까지 정말 따듯하게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떠나기 죄송하고 아쉬울 만큼
좋은 학교였습니다. 특히 원어민은 2년간 제 베스트프랜드로 있어줬고, 영어전담선생님들도 정말 신경 많이 써주십니다.
위치는 장한평역에서 걸어서 5-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인수인계 시 1년치 수업자료 및 평가자료 전부 전수해 드립니다.
010-3663-3588 로 연락 주세요.
가.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초ㆍ중등학교(영어) 2급 정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2) 영어 모국어 국가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3) 국내외 영어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4) 국내 대학의 영어 관련 학사 또는 영어모국어 국가의 학사학위 이상(전공불문)을 소지
하고 아래 ①항의 조건을 충족한자
5)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아래 ②항의 조건을 충족한 자
6) 국내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아래 ①, ②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4), 5), 6)의 부가 조건
① TESOL, TEFL, TESL 과정(5개월 또는 160시간 이상) 이수자 (온라인과정 제외)
② 공인인증시험 기준 점수 이상 취득자: TEPS 831점, TOEFL(iBT 102점), TOEIC 901점,
IELTS 7점 이상
※ 영어관련 전공: TESOL, TEFL, TESL, 영어교육, 영문학, 영어학, 응용언어학 등을
포괄함
※ 공인능력시험 유효기간 2년 (공고일 기준): 서울시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유경력자에게는 유효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졸업예정자는 관련 학위 취득 예정 증명서 제출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상한연령: 교육공무원 관련법에 준함)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병역복무중인 자는 2013년 2월 28일 현재 전역예정자만 응시 가능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근무조건
가. 신 분 : 영어회화 전문강사(비정규직)
※ 교원 정원 외로 선발되는 계약직으로,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나. 담당직무
1) 영어 수업 담당
2)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영어교재 관리․개발 등 영어 관련 업무 담당 및 지원
3) 학교의 영어 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 지원
※ 위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
※ 영어회화 전문강사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제47조 준용
※ 필요한 경우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라. 보 수 : 계약에 따른 연봉제(약 2,500만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작성 시 참조)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가입
바. 수업시수 : 18~22시간 내외에서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