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바이 동승자이구요 여성입니다. 운전자는 남성이구요.남자친구 입니다.
사고는 5월 11일 입니다. 대물은 5대5 이구요 (경찰서에서 교통쪽 경찰분과 얘기를 했는대 5대5도 잘 나온거라고 해서 대물 과실을 5대 5로 인정하였습니다.)
대인은 남자친구는 합의 했구요, 전 아직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두서없이 쓰다보니 내용이 깁니다..양해 부탁드립니다.ㅠ_ㅠ
넓은 골목 교차로 이고 신호는 없습니다.
저희는 직진해서 가고 있었고, 우측에서 오토바이 뒷부분을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가 선진입이였지만 아주머니께서 저희를 보질 못하셨대요.(이 상황인대도 대물 5대5가 맞는건가요? CCTV영상 보고 싶다고 경찰분께 말했는대 소송까지 가게 되면 나중에 벌금이 나올 수 있다면서 영상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이라면서요..)
그 분이 가시려고 했던 길은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길이여서 속도를 줄이지도 교차로에서 멈추지도 않은 채
내달렸거든요. 저는 우선 응급실에 가서 치료 받고 무릎쪽이 너무 아팠지만 무릎쪽 찢어진 부분 우선 봉합하고
팔 발목 찢어진 부분 소독하고 붕대로 감고 남자친구는 발쪽이 찢어졌지만 소독만 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봉합하는게 맞았던거 같은대. 여튼 엑스레이는 이상 없다고 집에 가시라고 해서 남자친구와 집에 왔습니다.
단순 타박상이겠거니 생각하고 정형외과 의원(1)으로 입원하고 있었는대 갑자기 남자친구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급히 퇴원해서 일 해결 하고 재 입원이 안된다 해서 한방병원(2)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있었던 정형외과 에서는 꼭 MRI 찍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면 멍이 너무 심하고 무릎이 너무 부어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방병원에서 검사를 해봐야 될 거 같다라는 소견서를 제출하였지만. 일주일 입원하는 동안
검사를 계속 미뤘습니다. 정 하고 싶으면 제 돈으로 하라면서요
원장이랑 싸우고 나서 겨우겨우 찍었습니다. 대퇴부 골절에 전방 십자인대 파열 소견을 들었습니다.
사진 찍어봤자 아무 문제 없을거라고 그렇게 당당히 말하던 원장은..죄송하다고 큰 병원 가라고 하더군요
큰 병원(3)에서는 우선 병실이 없기 때문에 수술을 잘 하는 병원(4)으로 소개 시켜준다고 해서
그쪽으로 또 병원을 옮겼습니다. 그쪽에서 입원하는 동안 경과 관찰 후 의사는 이 정도로는 수술 안해도 될 거 같다고
보조기 사용하면서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십자인대 파열도 부분적으로 파열된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관리가 쉽지 않아서 물리 치료랑 도수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한방병원(5)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는 거 너무 싫었지만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병원을 어찌됬든 5군데 갔네요 응급실까지 따지면 6군데구요입원기간 합치면 6주 정도 됩니다.
병원에서도 우선 전치 6주 진단 했구요.
사고 난 후 두달이 지난 지금 현재는 통원 치료 받고 있는 중입니다.
손해사정사 3명 변호사 다 얘기 해보았지만, 처음엔 다들 적극적으로 상담해주고 하시더니
저를 무슨. 수술하라는 쪽으로 얘길 하질 않나 수술을 안하면 합의금을 많이 못 받는다고 하고
6개월 뒤 후유장해 진단도 받아야 하니 억지로 수술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손해 사정사 분이 계시긴 하는대 MRI를 보면 외형적인 부분엔 문제가 없는대 내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거
같은대 내형적인 부분은 검사를 해도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분명 보험회사에서는 외형적인 걸로 따질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병원 중에 수술을 잘 한다는 4번 병원에서는 대퇴부 골절 소견을 진단서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또 트집을 잡을 거래요.
손해 사정사 그 분은 현재 제 MRI를 보험 회사에 넘겨줬다고 하더라구요. 저에게 말도 없이요 2주 가까이 연락도 없어서
그냥 안하겠다고 하니 지금 보험 회사에서 의료자문을 구하고 있고 몇 급인지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진다며
급수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대 차로 사고가 났기때문에 오토바이는 책임 보험이라 보험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구요.
대물이 5대 5인 상황에서 예를 들어 합의금+병원비가 2000만원이라고 나왔을때
책임 보험 한도가 500이라고 가정한다면 한도가 넘어가면 운전자가 상대측 보험사에게 돈을 다시 주는게 맞는건가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요. 운전자는 상대측 보험사에서 합의금 줬는대
저는 왜 이런 복잡한 상황이 된거며 한도가 넘어가면 왜 운전자가 상대측 보험사에게 돈을 줘야 되는걸까요?
이 내용은 손해사정사가 한 말입니다. 정말 이 말이 맞는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 우선 합의하려고 했으나 손해사정사 말도 다시 믿을 수가 없겠구요.
치료는 열심히 받겠지만 제가 치료를 받을 수록 병원비가 점점 올라간다면
나중에 5대5 과실로 나온 것 때문에 남자친구가 상대측 보험사에게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될 거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너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ㅠㅠ
첫댓글 안타깝습니다만...손해사정인이 말씀드린 사항이 거의 맞아요.
1. 합의금 후유장해 없이 원하시는 만큼 받기 어려워요. 합의금을 크게 받고자하시는게 목적이시면 후유장해 등급 받으셔야 해요.
2. 보험한도 초과하여 치료비나 합의금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해요. 비용이 초과되면 보험사에서 먼저 지불하고 청구할 것이니 한도내에서 처리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한건 회원님의 현재 건강상태입니다. 남자친구분께 피해가 가는것은 안타까운일이지만..그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고 회원님의 신체의 피해를 키울 수는 없으니
치료 먼저 잘 받으셔서 회복에 힘쓰시는것이 현재로써는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수술을 안해서 장해진단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라면서 의료진 선택이 아닌 제 선택으로요. 전 그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장해진단 때문에 제가 억지로 수술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럼 남자친구 합의금은 한도 내였기때문에 상대측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준건가요? 그럼 한도 초과가 되면 초과된 금액만 지불 하는게 맞는거죠?? 한도가 500이고 합의금을 1500 받았다고 가정하면 양측 보험에서 750 지불인건대 한도 500이 넘어간거니까 250을 남자친구가 상대측 보험사에 지불이 맞는건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ㅠㅠㅠ 이 부분에 이해가 안가서요ㅠ
@┃쭉빵부훼┃ 1. 합의금을 기준으로 두시고 계신것이 아니시면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데 수술하실 필요는 없어요
2.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