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지만원
폭력으로 지켜온 5.18성역(2)
필자는 대선을 앞둔 2002년 8월 16, 동아일보 및 문화일보에“대국민 경계령! 좌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라는 제하에 4,500자에 해당하는 의견광고를 냈다. 그 광고문에는 이런 구절이 들어 있었다.
“쌀, 마늘 사건 등으로 농민을 분노케 해놓고, 거기에 노동세력, 홍위세력 등 좌익들이 불을 댕기면 광주사태의 확대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 소요사태를 일으켜놓고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도 없고, 우익들이 잡혀가고, 김정일이 무혈로 서울을 장악하는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의견 광고문이 나가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격려를 받았지만 호남인들로부터는 도끼로 머리를 두 쪽 내겠다는 등의 험한 전화폭력에 시달렸다. 민주당은 2회에 걸쳐 성명서를 내 정부에 강경대응을 주문했고, 오마이뉴스는 필자를 정신분열증환자로 매도했다. 그 다음 5.18단체가 나섰다. 5.18부상자회 회장 김후식이 2002년 8월 20일, 검은 유니폼을 갖춰 입은 11명의 어깨들을 이끌고 올라와 다수의 경찰이 보는 앞에서 충무로에 소재한 필자의 사무실에 들어와 기물을 부수고 소리를 질렀다. 건물주에게 협박을 가하면서“사무실을 거두어들이겠다.”는 각서까지 받아갔다.
5층 건물에 세 들어 업무를 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공포에 떨었다. 이어서 안양에 소재한 필자의 아파트로 달려와 수많은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차를 부수고, 대문을 부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받자 이들 검은 유니폼의 어깨들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일제히 허리를 굽혀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외친 후 철수했다. 그나마 필자와 가족들이 현장에 없었던 것은 어느 경찰이 빨리 대피하라고 귀띔을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경찰들은 이들의 행패를 구경만 했다.
그 다음에는 MBC 손석희가 필자와 전화를 연결하여 인터뷰를 했다.
“현직 대통령을 드러내 놓고 빨갱이라고 하시는데 한 가지 근거라도 대 보십시오”라고 했다.
필자는 “김대중은 23세에 노동당에 가입했고, 광주사태를 배후 조종했으며, 대통령이 되어서는 알게 모르게 적장에게 군자금을 대주면서 지뢰제거, 남침통로건설 등 남한의 안보를 통째로 허문 좌익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아침 7:30분의 인기프로를 청취하는 국민에 생방송 되었다.
그 다음에는 광주검찰이 나섰다. 최성필 검사가 5.18측으로부터 고소장이 제출됐으니 광주로 내려와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 필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관할지역인 수원이나 행위지인 서울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며 사건이송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아무런 연락이 없던 광주검찰은 2002년 10월 22일, 16:00시에 최성필 검사실 조사계장 김용철을 필두로 광주서부경찰서 순경 3명(이일남, 박찬수, 이규행)을 이끌고 필자의 아파트에 들이닥쳤다. 러닝머신을 한 다음 샤워를 하고 팬티바람으로 있는 필자를 옷도 입지 못하게 하면서 무작정 끌어내려 했다. 종이조각(체포영장?)과 신분증을 눈앞에 슬쩍 스치게 하면서 대검찰청에서 나왔으니 가자고 했다. 자세히 보자고 했더니“너 같은 놈에게 이런 걸 왜 보여주냐”하면서 옷도 입지 못하게 하고 끌어내리려고만 했다. 필자는 이들이 조폭인 줄로만 알았다.
이들은 수갑을 뒤로 채운 채 6시간 이상 차속에서 린치를 가했다. 온갖 저속한 욕설을 했다.
“니미 씨팔 좃 같이, 뭐 이런 개새끼가 다 있어, 야 이 씨발놈아, 네깟 놈이 무얼 안다고 감히 5.18을 건드려, 이 씨발 개새끼 가다가 목을 비틀어 파묻고 가야 한당께, 뭐 이런 싸가지 없는 개새끼가 다 있어, 야, 이 새끼야, 너 이회창으로부터 얼마나 받아 처먹었냐, 이런 새끼가 무슨 대령 출신이야, 이런 새끼가 무슨 육사 출신이야, 대령질 하면서 돈은 얼마나 받아 챙겼것냐, 부하 꽤나 잡아 쳐먹었을 거다. 이런 쥐새끼 같은 개새끼, 우익새끼들은 모조리 죽여 버려야 한당께. 너 이새끼 가다가 죽을 줄 알아, 너를 때려 죽여서 파묻어도 증거가 남냐? 증거가? . ." 우익새끼들은 모조리 죽여버려야 한당께, ” 등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언어폭력에 시달렸다. 뺨도 때리고 머리도 쥐어박았다. 한 30차례 되었다. 김용철과 이일남이 가장 악질적이었다. “
그야말로 자식 벌 되는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한 것이다. 이 땅이 과연 대한민국인가 싶었다. 광주검찰 615호실에 도착하니 최성필 검사가 잡아먹을 듯 소리를 질렀다. 조사를 하는 중에도 뒤로 채운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다. 최성필 검사의 이웃 검사로 보이는 여성이 미니스커트 자락을 날리면서 들어와 합세했다.
“당신이 시스템공학 박사요 엥, 시스템공학이란 게 있당가, 어디서 학위를 받았소?, 처음 듣는 건디 이거 가짜 아냐? 좀 알아봐야 겠구만, 어이 좀 알아보소, 당신 눈에는 광주시민 전체가 빨갱이로 보이요? 광주가 아니었다면 한국에 무신 민주주의가 생겼겠소. 어림도 없재이 참말로 잉~”
저녁 식사를 하라면서 수갑을 풀어주었는데 손이 두껍게 부어올라 팔 자체를 들어 올릴 수 없었고,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았다. 어깨는 물론 등판 전체가 손바닥 보다 더 두껍게 부어올라 부기가 가시는 데만도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다.
200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의를 맡은 부장급 판사 정경현(당시45세 1957년생 전남 함평)은 필자의 변론을 맡은 광주출신 변호인(당시66세)에게 “변호인은 광주 시민들에게 무슨 욕을 들으려고 서울 사람의 재판을 맡았소”라며 아버지 벌 되는 분에게 모욕을 주었다.
변호인이 필자의 경력과 훈장 받은 사실들을 나열하자“시끄럽소, 지저분한 신문은 집어치우시오”라고 또 한 차례 면박을 주었다. 이어서 정경현 재판장은 필자를 삼킬 듯이 노려보면서 “당신이 광주에 대해 무얼 아요?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구속영장은 발부됩니다. 이상이오” 할 말이 있으니 발언권을 달라고 요구했더니 그는 매우 못마땅해 하면서“구속영장은 발부되니 말해보시오”라고 했다.
나는 구속사유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이 사건은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요지로 말을 하려 했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불과 두 마디 정도 듣고서는“시끄럽소”하며 노려보았다. 10월 30일, 구속적부심 재판이 열렸다. 김용출 부장판사(1959년생 전남 장성)가 시니컬하게 웃으면서 “나의 형님도 아무런 죄 없이 계엄군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고초를 받고 왔소.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요?”
필자에 대한 1심재판부는 처음 ‘고단’으로 분류된 단독사건이었으나 2002년 11월 27일에 갑자기 합의부로 전환됐다. 신중히 했다는 모양새를 갖추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판사 3명이 모두 호남출신(재판장: 전성수, 판사: 조재건 윤영훈)이었다.
형사소송법 제15조는 지역정서가 작용하는 본 사건을 광주지법 이외의 다른 지역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자의 변호인들은 이 지역정서와 관할권을 이유로 관할이전신청을 3회씩이나 냈지만 광주지법은 이러한 법의 정신과 실정법을 무시했다.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검찰과 법원이 저질렀다는 그 정도의 사실들만으로는 광주가 지역정서를 가지고 재판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서울 사람이 서울에서 광고문을 냈다 해도 광주의 정서를 건드렸다면 광주에 가서 재판받는 것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낸 것이다. 광주 앞에서는 대법원도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광주지법 판결문의 범죄사실은 이러했다.
광주공화국 판검사들의 잣대
“5.18 민주화운동은 1980.5.18을 전후하여 전라남도 및 광주시민들이 비상계엄의 철폐를 요구하는 등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인 민주화운동으로 국회에서 의결, 공표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정립된 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 및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이 마치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에 의하여 선동되어 일으킨 폭동인 것처럼 묘사하여 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 및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문화일보와 동아일보에 광고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이동춘, 같은 김후식 등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사자인 피해자 정지영 등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필자를 잡아가고 린치를 가한 검찰 및 경찰: 광주지검: 최성필 검사, 김용철 조사관 광주 서부경찰서: 이일남, 박찬수, 이규행,
2) 구속영장실질심의 판사: 정경현 부장판사
3) 구속 적부심 판사: 김용출 부장판사
4) 재판정에서 시종 필자를 노려본 1심 재판관: 전성수(재판장) 조재건, 윤영훈
5) 2심 재판관 박삼봉(재판장) 박강회 박정수
6) 광주법원에 협조한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관할이전 신청 기각결정: 서울사람, 광주에서 재판할 권리 있다)
2014.7.9.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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