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다 안나옵니다...
대법원 판결은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수개표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자개표기가 분류한 표의 투표지 유효유무검사가 수개표입니다...
2~3명씩 번갈아 가면 한장한장씩 투표지의 유효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표지 유효유무검사인 수개표는 혼표뿐만 아니라..
무효표중 유효표...유효표중 무효표도 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효력도 없는 선관위 개표메뉴얼에는
개표사무원이 번갈아 가며 정당별,후보별 혼표만을 걸러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과위 개표메뉴얼상에서는
유효표중 무효표를...무효표중 유효표를 전혀 분류해 낼수 없는 메뉴얼입니다...
혹시 전자개표기가 무효표를 특정후보의 유효표에 분류하더라도 분류할 수 없는 메뉴얼입니다...
전자개표기에 득표비율함수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전자개표기는 각후보 득표비율을 맞추기 위해....
상대후보표이든 무효표이든 상관없이 혼표로 보내서 분류해 냅니다..
순천 선관위 사무국장이 투표용지 한장 한장씩 확인하지 말고...
대충 스르륵 훌터 보는 수날림을 주문하였습니다....
엄연한 대법원 판결위반사항입니다...
전자개표기는 수개표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수개표가 주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주객이 전도 되었습니다....
사무국장의 답변에 의하면..전자개표기가 100% 정확하기 때문에..
빠른 개표를 주문하기 위해 수날림을 주문했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는 개표메뉴얼을 들어 이렇게 변명하는데 말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입건 대상입니다...순천 검찰과 경찰은 뭐하셔요...
당장 형사입건하셔요...
그리고 충북 충주시에서 야당후보의 미분류표가 대량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전자개표기는 유효표를 미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이미지 파일을 조작하지 않거나 득표비율함수를 인위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7.30보궐 선거는 확실한 개표조작입니다...
개표당일 선관위 통계시스템 홈피가 다운되었습니다...
개표 통계가 제대로 게시되지 않았고 개표결과만이 게시되었습니다...
6.4지방선거에서도 다운되지 않던 선관위 개표 현황이 다운되다니..
개표조작을 위해..홈피를 일부러 다운시킨 듯 합니다..
----------------------------------------------------------------------------
지난 7월 30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진행된 7·30 재보궐선거 순천 지역 개표에서 순천선거관리위원회 K사무국장이 이날 오후 10시께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들에게 '(투표용지를) 한 장 한 장 넘기지 말고 개표하라'는 내용을 방송으로 지시해 한 관람인의 항의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개표 과정을 지켜보던 한 관람인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개표하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 다른 표가 섞여 있는지만 보라"라는 사무국장의 방송을 듣고 그를 만나 왜 그렇게 방송했는지 물어봤다.
이에 K사무국장은 "투표지 분류기가 100% 정확해서 그랬다"라면서 "매뉴얼에도 투표지 혼입 여부만 확인하라고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람인은 "투표지 분류기가 그렇게 정확하면 미분류표가 왜 많이 나오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투표지를 두세 번 철저하게 검열하도록 돼 있는 개표 취지에 맞개 개표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날 K사무국장의 방송이 있은 뒤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 상당수는 투표지 묶음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 엄지 손가락을 사용해 빠르게 투표용지를 넘기며 개표 작업을 진행했다.
순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은 기자가 참관하던 7번 심사집계부에 와서 투표지 묶음으로 빠르게 넘기는 시늉을 하면서 "여기도 이렇게 개표하라"라고 지시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투표용지를 확인하다가는 개표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개표 속도를 높이라는 뜻이었다.
이와 같은 개표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개표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평소 '투표지 분류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실제 개표 현장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의 개표 결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자는 참관인 자격으로 이의제기를 했으나 다른 조치는 없었다.
심사집계부 개표 다음 절차인 위원 검열 단계에서 위원 중 상당수는 바구니에 담겨 배달된 투표지를 살펴보지 않은 채 개표상황표만 훑어보고는 날인을 했다.
기자는 "최소한 투표지를 만져보는 성의라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의제기를 했지만, 소용은 없었다. 오히려 잠시 뒤 K사무국장은 기자를 따로 만났을 때 "위원들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들로 선관위가 위촉한 분들"이라면서 "그분들은 여러 차례 교육을 통해 개표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알아서 검열하시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 이날 곡성·순천의 개표는 자정을 조금 넘겨 마무리됐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개표가 늦게 마무리된 축에 속한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위원장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려면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먼저 득표 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공직선거법 178조 3항). 검열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검사를 위해 열람하는 일'이다.
2012년 '18대 대선 개표관리매뉴얼'에는 심사집계부 업무를 "개표사무원이 전량 육안으로 2~3번 번갈아가며 정확히 재확인·심사함"이라고 규정돼 있었다. 그런데 '6·4 지방선거 개표관리매뉴얼'에는 "개표사무원이 번갈아가며 정당·후보자별 투표지 혼입여부를 재확인함"으로 문구가 바뀌었다.
지난 7월 31일 순천선관위 K 사무국장에게 전화로 "개표 과정에서 방송으로 '한 장 한 장 보지 말고 혼표 여부만 확인하라'고 방송했는데 왜 그랬느냐"라고 물어봤다. 그는 "예전 매뉴얼(3~4년 전)에는 '낱낱이 보라'고 돼 있었으나 근래 개정됐다, 예전 방식대로 개표하다가는 날을 새워도 다 못할 상황"이라면서 "분류기를 신뢰하고 100매 단위를 투표용지를 잡고 두세 번 넘기다 보면 칸(지정된 후보자의 칸)에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 (혼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자가 "현재 매뉴얼에 '한 장 한 장 보지 말라'는 내용도 없지 않느냐"라고 묻자 "그건 내가 진행하는 방식"이라면서 "(개표) 방식이 바뀌었다, 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다"라고 답했다.
---------------------------------------------------
보시다 시피...2번후보에 확실히 기표된 유효표가 미분류되었습니다..
저렇게 확실히 기표된 유효표가 미분류되었다는 것은
이미지를 조작하지 않고는 발생할 수없는 현상입니다..
7.30 재보궐 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까지 입니다...
선관위가 일부러 투표율을 떨어 뜨리기 위해 조작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중앙 선관위 전산센타 통계시스템에 접근을 일부러 차단하였습니다...
네티즌들이...6.4 지방선거에서 개표현황에 오류를 발견하자...
이번에는 아예 개표와 투표통계시스템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선거 쿠데타 세력인 저들은 우리와 같은 개표분석하는 네티즌들을 컴퓨터상 버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예...개표분석을 하지 못하도록 개표자료를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우리와 같은 버그들로 부터 안전한 완벽한 개표조작프로그램을 아직도 꿈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8대 대선 개표조작을 잡지 않고는...개표조작은 계속될 것입니다..
확실한 개표조작 자료를 가지고 있는 18대 대선만이 유일한 기회일 것입니다...
추가 자료입니다...
보시다 시피...개표장에는 날인과 서명이 있는 개표상황표가 아니라..
날인과 서명이 없는 개표집계상황표를 개표장에 게시하였습니다...
1976년에 발효된 국제기준 공정선거에 관한 25조 20항에 의하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날인과 서명이 있는 개표상황표를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연한 공정선거에 관한 국제 기준 위반 사항입니다..
또 각후보 대리인에게 개표상황표를 배포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선거에 관한 국제기준을 위반하였습니다...
댄민국이 국제기준을 엄수한 민주공화국인지 조차 의심이 됩니다...
날인과 서명이 없는 개표집계상황표는 공문서에도 없는 정체불명의 문서형식입니다...
그냥 개표상황표를 복사해서 게시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쓸데없이 인력과 노력을 들여가며...정체불명의 문서를 공시했는지..의문입니다...
개표상황표와 같은 개표집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없는 문서입니다..
정녕...저기에 공시된 개표집계가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