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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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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흥미돋 모르면 손해인 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금 앙딱정(~12월까지)
춥넹 추천 0 조회 6,689 24.11.28 12:50 댓글 4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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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28 12:51 새글

    첫댓글
    올해도 되는구나. 해야겠다

  • 24.11.28 12:52 새글

    우와 알아봐야겠다! 고마워~!

  • 24.11.28 12:54 새글

    헐 해봐야겠다

  • 24.11.28 12:54 새글

    아맞다 하러가야지

  • 24.11.28 12:55 새글

    대박

  • 24.11.28 12:55 새글

    그럼 이해를 하자면 지금 10만원 기부 -> 연말정산때 공제 10만원 (낸 세금이 많다면 돌려받을수도있음)

    기부금은 지금 내고 2월 연말정산에 돌려 받는 개념 + 사은품 (답례품)은 지금 수령
    이거 맞지?

  • 작성자 24.11.28 12:56 새글

    ㅇㅇ 맞아

  • 24.11.28 12:56 새글

    원래 연말정산때 돌려받긴하는데..그래도 답례품 받고싶어서 해보고싶다 ㅋㅋㅋ

  • 24.11.28 12:58 새글

    우와 답례품 되게 다양하다

  • 24.11.28 12:58 새글

    안그래도 오전에 과메기 시킴 보성녹돈 삼겹살/목살이랑 고민하다가...

  • 24.11.28 13:02 새글

    지역화폐 받기도 가능.... 근처나 자주가는곳 있으면 지역화폐 레츠고

  • 24.11.28 13:03 새글

    목포는 작년 기부자 올해도 기부하면 추첨해서 뭐 더 준다길래 홀린듯이 또 목포했어…ㅎ
    안되더라도 3만원 이득이라 굿~

  • 24.11.28 13:07 새글

    머하지

  • 24.11.28 13:08 새글

    제주도하면 귤 가넝 ㅋㅋ

  • 24.11.28 13:10 새글

    오 좋은거 알려줘서 고마워!

  • 24.11.28 13:15 새글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하니깐 10만원에서 9만원만 세액공제되는데 그건 왜 그런거야? 기납부세액 여유있는데

  • 작성자 24.11.28 13:19 새글

    지방세 포함해서 10만원 전액 받는거야~ 세액공제는 소득세만 해당하기 때문에 9만얼마로 뜨는게 맞음

  • 24.11.28 14:50 새글

    @춥넹 와 여시 똑똑쓰...고마워!

  • 와 이거 넘 좋다 어디로 허지

  • 24.11.28 13:27 새글

    이거 여러곳에 2만원 3만원 5만원 이런식으로 해도 상관없는거지? (세액공제를 총 십만원 받으려고 할때)

    그치 확인하고 싶었엉 알려줘서 고마워!!

  • 작성자 24.11.28 13:25 새글

    근데 포인트가 기부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답례품 고르기가 힘들거야(소액 건들만 가능)


    예 : 2만원 기부한 곳은 포인트 6천원만 사용 가능

  • 24.11.28 13:26 새글

    원래 돌려받는사람도 이거 하면 10만원 더 돌려받는거야???

  • 24.11.28 13:27 새글

    밑 댓에 썼는데 연말정산때 돌려받아도 결정세액이 9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저거 이득이야 꼭 해

  • 작성자 24.11.28 13:29 새글

    돌려받긴 하지만 더 돌려받을 수 있는데 공제항목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음. 근데 산출세액이 0원이거나 저거 안 해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하는 경우에는 할 필요 없음...이건 사람마다 소득, 세금, 공제항목 등이 다 달라서 여시 상황은 어떤지 딱 말해주기 어려워!

  • 24.11.28 13:26 새글

    연말정산때 돌려받아도 결정세액이 9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저거 이득이야 꼭 해

  • 24.11.28 13:34 새글

    예시)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시
    환급 받는 경우-고향사랑 기부 미참여
    납부세액(1년동안 내가 낸 돈)- 70만원
    결정세액(공제 적용 후 진짜 1년간 내가 냈어야할 세금)-60만원
    연말정산 세액(납부-결정)- 10만원 환급됨
    *고향사랑 10만원 기부시- 연말정산 세액공제 9만원+3만원 이내 답례품
    -> 연말정산 세액 10만원+고향사랑 환급9만원+답례품 3만원 효과

  • 24.11.28 13:33 새글

    @덬봌히 예시)
    연말정산 세금 내뱉는 경우-고향사랑 기부 미참여
    납부세액-70만원
    결정세액-100만원
    연말정산세액- 30만원 공제
    *고향사랑 기부 10만원 기부시
    결정세액 91만원+답례품 3만원 효과

    해도 이익이지만 크게 이득보는 기분이 없으면 알아서 선택해


  • 24.11.28 14:07 새글

    @덬봌히 봌히 여시도 넘 고마워 난 9만원 공제되고 있었구나 덕분에 이해하고 가 ㅋㅋ 이해 못한채로 계속 하고 있었거든

  • 24.11.28 14:25 새글

    @성실공주핑크 지방세 포함하몈 실질적 환급액10만원 맞아! 연말정산 내역에 9만원으로 보이는 게 맞고!

  • 24.11.28 13:35 새글

    꼭 지방뿐만이 아니라 서울 안 사는 여시들은 서울에도 기부 가능함 본인 거주지만 아니면 되는 거라 나는 종로구에 해서 답례품 종로사랑상품권 받았어 나중에 약국 갈 때 쓰려고

  • 24.11.28 13:45 새글

    2월에 이미 썼지 히히

  • 24.11.28 13:54 새글

    하고싶은데 소득이 적어서 소용없는 사람임..ㅋㅋ ㅠㅠ 아쉽다..ㅋ

  • 24.11.28 14:00 새글

    와 나 이거 몇년 째 하고 있는데 이해는 못했거든 ㅋㅋ 걍 좋다니까 했는데 이해가 쏙 된다
    근데 그러면.. 연말정산 때 항상 돈 돌려받으면 이거 해도 이득이 없는거야...? 나 걍 김치 10만원 주고 사먹는 사람 된 것? 🥹

  • 24.11.28 14:00 새글

    아 위에 설명 있구나 함 읽어볼게 넘 땡큐다 진짜

  • 24.11.28 14:23 새글

    내 총 기부액 말고 저거로 10만원했을때 10만원 전부 공제받는다는건가..? 나 이미 기부 8만원정도 잡히는데 추가로 10만원 다쓰는게 맞나해서..!

  • 24.11.28 14:25 새글

    찾아봤을때 항목별로 다른거같긴 하다!

  • 작성자 24.11.28 14:25 새글

    ㅇㅇ 다른 기부금이랑 합산 아니라 저거만 따로 쳐서 하는거야

  • 24.11.28 15:00 새글

    제주도꺼 되나 찾아봐야겠다!

  • 24.11.28 15:51 새글

    커피 줄이기 중이라 디캎 드립백으로 바꿨다죠 맘에 들어!

  • 24.11.28 17:29 새글

    고마워!!!! 나도 했어 ㅎㅎㅎ

  • 24.11.28 18:05 새글

    나두 햇당 ㅋㅋㅋ

  • 24.11.28 21:16 새글

    고마워ㅋㅋ

  • 24.11.28 22:28 새글

    100/110 이어서 정확하게 90909원 세액공제여유~~

  • 작성자 09:12 새글

    지방세까지하면 10만원 맞아서 걍 편의상 10만원이라고 했어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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