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춥넹
취지도 그렇고 좋은 제도인데 모르거나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서 연말을 앞두고 홍보하러 옴
먼저 연말정산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받는 월급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는 임의로 떼는 것임. 왜냐?
올해 총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몰라서 흔히 말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임의 공제하는 것.
그럼 연말정산이란 뭐냐?
1년이 끝나고 소득이 확정됐으니, 내 소득구간에 맞는 세율로 산정한 세금(=원래 내가 냈어야 하는 세금)과 1~12월에 임의로 공제한 세금(=기납부한 세금)의 차액을 정산해서 돌려받거나 뱉는 것.
이 과정에서
이건 필수로 쓸 수 밖에 없던 돈이네?
>> ㅇㅋ 인정해줄게
이거 쓰면 국가에 이득이 있으니까...
>> ㅇㅋ 인정해줄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1년간 쓴 일부 비용들에 대해 인정해서 세금을 낮춰주는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임.
* 정리 : 내 소득액 X 세율 구간 = 내가 내야 할 세금
위 논리에서 '내 소득액'을 차감해 주는 게 소득공제고,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차감해 주는 게 세액공제임.
무튼 고향사랑기부금은 '세액공제' 항목이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향사랑기부는 딱 10만원만 하면 된다.
왜냐? 10만원까지만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10만원 해주면 결국 내가 돌려받는 것이 되는 것.
근데 낸 금액 10만원 - 받는 금액 10만원 = 0아님?
무슨 이득이…? 왜 안 하면 손해…?
이유는 기부액의 30%를 포인트로 주기 때문에 그 포인트로 내가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을 살 수 있음.
결론 = 3만원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
(참고로 난 올해 쌀 10kg 신청함)
여기서 주의할 점 2가지 !!
1. '내 고향'에만 기부할 수 있음? ㄴㄴ지방 살리기 목적이라 내 등본상 주소지를 제외한 아무곳 가능
2. 답례품은 '기부한 지역'꺼만 신청할 수 있다.
A지역에 기부해놓고 B지역의 답례품 신청 못함
기부하기 전에 각 지역들의 답례품을 보고 내가 신청하고 싶은 답례품이 있는 지역에 기부할 것(중요)
참고로 난 소득이 적어서(애초에 낼 세금이 적어서) & 공제 항목이 많아서 원래 연말정산 때 다 돌려받는 사람은 할 필요가 없음!!!!
그럼 끝.
문제 시 친절하게 말해주셈
첫댓글 오
올해도 되는구나. 해야겠다
우와 알아봐야겠다! 고마워~!
헐 해봐야겠다
아맞다 하러가야지
대박
그럼 이해를 하자면 지금 10만원 기부 -> 연말정산때 공제 10만원 (낸 세금이 많다면 돌려받을수도있음)
기부금은 지금 내고 2월 연말정산에 돌려 받는 개념 + 사은품 (답례품)은 지금 수령
이거 맞지?
ㅇㅇ 맞아
원래 연말정산때 돌려받긴하는데..그래도 답례품 받고싶어서 해보고싶다 ㅋㅋㅋ
우와 답례품 되게 다양하다
안그래도 오전에 과메기 시킴 보성녹돈 삼겹살/목살이랑 고민하다가...
지역화폐 받기도 가능.... 근처나 자주가는곳 있으면 지역화폐 레츠고
목포는 작년 기부자 올해도 기부하면 추첨해서 뭐 더 준다길래 홀린듯이 또 목포했어…ㅎ
안되더라도 3만원 이득이라 굿~
머하지
제주도하면 귤 가넝 ㅋㅋ
오 좋은거 알려줘서 고마워!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하니깐 10만원에서 9만원만 세액공제되는데 그건 왜 그런거야? 기납부세액 여유있는데
지방세 포함해서 10만원 전액 받는거야~ 세액공제는 소득세만 해당하기 때문에 9만얼마로 뜨는게 맞음
@춥넹 와 여시 똑똑쓰...고마워!
와 이거 넘 좋다 어디로 허지
이거 여러곳에 2만원 3만원 5만원 이런식으로 해도 상관없는거지? (세액공제를 총 십만원 받으려고 할때)
그치 확인하고 싶었엉 알려줘서 고마워!!
근데 포인트가 기부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답례품 고르기가 힘들거야(소액 건들만 가능)
예 : 2만원 기부한 곳은 포인트 6천원만 사용 가능
원래 돌려받는사람도 이거 하면 10만원 더 돌려받는거야???
밑 댓에 썼는데 연말정산때 돌려받아도 결정세액이 9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저거 이득이야 꼭 해
돌려받긴 하지만 더 돌려받을 수 있는데 공제항목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음. 근데 산출세액이 0원이거나 저거 안 해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하는 경우에는 할 필요 없음...이건 사람마다 소득, 세금, 공제항목 등이 다 달라서 여시 상황은 어떤지 딱 말해주기 어려워!
연말정산때 돌려받아도 결정세액이 9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저거 이득이야 꼭 해
예시)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시
환급 받는 경우-고향사랑 기부 미참여
납부세액(1년동안 내가 낸 돈)- 70만원
결정세액(공제 적용 후 진짜 1년간 내가 냈어야할 세금)-60만원
연말정산 세액(납부-결정)- 10만원 환급됨
*고향사랑 10만원 기부시- 연말정산 세액공제 9만원+3만원 이내 답례품
-> 연말정산 세액 10만원+고향사랑 환급9만원+답례품 3만원 효과
@덬봌히 예시)
연말정산 세금 내뱉는 경우-고향사랑 기부 미참여
납부세액-70만원
결정세액-100만원
연말정산세액- 30만원 공제
*고향사랑 기부 10만원 기부시
결정세액 91만원+답례품 3만원 효과
해도 이익이지만 크게 이득보는 기분이 없으면 알아서 선택해
@덬봌히 봌히 여시도 넘 고마워 난 9만원 공제되고 있었구나 덕분에 이해하고 가 ㅋㅋ 이해 못한채로 계속 하고 있었거든
@성실공주핑크 지방세 포함하몈 실질적 환급액10만원 맞아! 연말정산 내역에 9만원으로 보이는 게 맞고!
꼭 지방뿐만이 아니라 서울 안 사는 여시들은 서울에도 기부 가능함 본인 거주지만 아니면 되는 거라 나는 종로구에 해서 답례품 종로사랑상품권 받았어 나중에 약국 갈 때 쓰려고
2월에 이미 썼지 히히
하고싶은데 소득이 적어서 소용없는 사람임..ㅋㅋ ㅠㅠ 아쉽다..ㅋ
와 나 이거 몇년 째 하고 있는데 이해는 못했거든 ㅋㅋ 걍 좋다니까 했는데 이해가 쏙 된다
근데 그러면.. 연말정산 때 항상 돈 돌려받으면 이거 해도 이득이 없는거야...? 나 걍 김치 10만원 주고 사먹는 사람 된 것? 🥹
아 위에 설명 있구나 함 읽어볼게 넘 땡큐다 진짜
내 총 기부액 말고 저거로 10만원했을때 10만원 전부 공제받는다는건가..? 나 이미 기부 8만원정도 잡히는데 추가로 10만원 다쓰는게 맞나해서..!
찾아봤을때 항목별로 다른거같긴 하다!
ㅇㅇ 다른 기부금이랑 합산 아니라 저거만 따로 쳐서 하는거야
제주도꺼 되나 찾아봐야겠다!
커피 줄이기 중이라 디캎 드립백으로 바꿨다죠 맘에 들어!
고마워!!!! 나도 했어 ㅎㅎㅎ
나두 햇당 ㅋㅋㅋ
고마워ㅋㅋ
100/110 이어서 정확하게 90909원 세액공제여유~~
지방세까지하면 10만원 맞아서 걍 편의상 10만원이라고 했어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