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 각종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청약 때 입주자를 선정하는 절차도 단순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1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 청약제도 개편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민주택 등의 청약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으로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 등으로 세대원이 됐다면 세대주로 변경해야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이기만 하면 청약할 수 있다.
청약을 통한 입주자 선정절차는 간소화된다. 국민주택 등의 경우 지금은 1순위 청약자를 3순위 추첨까지 모두 13단계를 거쳐 입주자가 결정된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된다. 다만 3년 이상 무주택자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의 저축총액·납입횟수 등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는 현행 제도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다.
청약예금 관련 조항도 바뀐다. 현재는 주택규모에 따라 예치금액이 차등화돼 있으나 앞으로는 예치금만 더 불입하면 그 즉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예치금액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도록 한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 청약에서 유주택자에게 최대 10점을 감점하던 제도는 폐지된다. 가점제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은 현행 '60㎡ 이하의 주택공시가격 7000만 원 이하 주택'에서 지방은 '60㎡ 이하의 공시가격 8000만 원 이하 주택'으로 바꾸기로 했다.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부동산을 더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개편"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