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 '연임 개헌' 질의에 답변, "장기 집권 막는 게 헌법의 취지"
헌법 128조 2항, 현직 이재명은 연임 개헌 적용 불가
국민의힘, 이재명 연임 불가 입장 재확인 요구, 법제처도 동일 해석, 학계 통설 존중 필요성 강조
국회 입법조사처가 25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해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친명계 핵심인 조정식이 지난달 취임 기자회견에서 “현직 이재명 연임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며 연임 가능성을 열어놓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국회 싱크탱크인 입법조사처가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이날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할 경우 현직 이재명을 포함시킬 수 있느냐’는 취지의 김 의원 질의에 “어떤 학설에 입각해 보든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헌법 제128조 제2항이 제정된 취지가 대통령의 장기 집권 등을 막고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데 있기 때문에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는 개정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라고 했다.
헌법 제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조항을 해석해 내놓은 답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 전 분야에 대한 입법·정책 전문 연구 기관이다.
입법조사처는 일각에서 대통령 재임 중 헌법 128조 2항을 삭제하고 연임·중임제로 개정하면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그런 기술적인 방식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극히 일부의 견해이며 학계의 기존 통설을 뒤집거나 압도할 만한 이론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조정식은 지난달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이재명의 연임 개헌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정식은 사과했지만 이재명은 아직까지 ‘개헌을 주친하려면 연임은 없다’고 못박아달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답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입법조사처는 “이미 헌법에 명시적으로 정해둔 헌법적 한계가 있다면 개헌을 추진할 때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도 했다.
법제처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법제처는 김 의원실에 내놓은 답변서에서 “현행 헌법상 연임 또는 중임 변경은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하고 법령의 유권 해석을 담당하는 곳이다. 지난해 이재명과 가까운 조원철도 국회에 나와 연임 개헌은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