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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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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토의) 허위사실로 변론기일 연기신청
정원 추천 0 조회 1,424 15.12.02 15:17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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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2.02 15:26

    첫댓글 제 소견입니다. 변론기일 변경신청은 원고, 피고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를 재판부에 소명해야 하고, 재판부 직권입니다.
    재판부가 기일변경명령을 원,피고에게 송달합니다. 만약,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변경기일 이의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건승하십시오.

  • 작성자 15.12.02 15:59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작성자 15.12.04 12:08

    선생님 의견대로 법원 직권으로 새로 변경기일이 잡혀 통지가 왔습니다. 법원도 거짓말에 휘둘린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네요. ^^
    신청자가 지정해준 날자는 아니고 한달후에 잡혔습니다. 이제 또하나 변론기일에 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 15.12.02 15:47

    위 소견에 동의 하며
    과민 반응 보이지 마시고 재판부 결정에 따르며
    추후 준비서면으로 허위사실에 대한 부도덕성을 입증하세요
    상대방은 거짓으로 재판부를 기망하였다고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재판도 스포츠 와 같이 상대방의 에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5.12.02 16:05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날이 지나면, 거짓문서로 소송을 연기했으니 소송사기죄? 그런죄가 성립할런지요?
    상대방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90프로가 거짓인데 위증자를 잘도 구하고 위증확인서도 잘도 받아서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딱 걸린것 같습니다. 그 연기신청한 날이 다른 재판날과 겹쳤는데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것이 염려 되었는지 그시간에 건강상의 문제로 수술을 한다고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 15.12.02 16:22

    재판부 절차를 가지고 소송사기죄를 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론과정에서 기망한 것도 아닌데,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면 이의신청과 준비서면 등 변론과정에서 사실을 다투는 것이 급선무 같습니다. 거짓으로 재판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원고의 입증증거를 잘 소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건승하십시오.

  • 작성자 15.12.02 16:36

    그렇군요. 법정에 거짓문서를 제출했는데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니 법에도 모순이 많은것 같습니다. 일단 변론기일이 지나고 다시 생각해 봐야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15.12.02 18:05

    재판부 직권이라는 것은 인정과 불인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판부 판단 기준입니다. 그것을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거짓이라면 준비서면 등으로 얼마든지 개의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증거면 재판부에 제출하십시오. 가지고만 있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건승 기원합니다.

  • 작성자 15.12.04 12:16

    다행히 변경신청한 날자가 다른법원 변론기일이니 그 법정에 출석을 했다면 증거는 확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작이 불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조작에 능한사람이니 그 그시간에 법원 출두도 하고 나서 병원도 갔었다며 병원기록도 조작해서 제출할 수가 있겠지요? 병원기록 조작하는 것은 아주 쉬운 능력자입니다. ^^ 이런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민사라 이 건만으로는 그리 예민할 일은 아니지만, 워낙 조작에 능한 사람이라 사기를 치고도 형사소송에서도 무협의를 받아낸 능력자 랍니다.
    소송을 해 보니 너무 의외의 경우가 많아서 공유하고 싶은 맘도 있고 궁금하기도 하고 ....하여 글을 올려 봅니다.

  • 작성자 15.12.04 12:18

    법원도 허술한건지 무슨 힘이 작용을 했는지 첨부서류도 없이 그저 신청자의 몇줄 글로만 연기를 해 주고 제게는 통보를 했네요. 법원도, 사기꾼도, 제게 무례하기 그지 없습니다. ^^

  • 15.12.02 19:03

    위 경우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기신청을 했기에 연기사유가 적합하지 않으면 불출석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쌍방인 변호사가 있는 경우는 변호사끼리 펙스로 동의를 받아서 연기합니다. 그러면 100% 연기됩니다
    그래서
    정원님은 그날 혼자서 출석해야 좋습니다

  • 작성자 15.12.02 20:20

    감사합니다. 홀로 전자소송중입니다. ^^ 같은 건으로 3번의 형사소송을 하였지만, 경찰의 편파수사의 벽을 넘지 못하여 (증거불충분) 민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15.12.04 12:53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기신청을 했고 증빙서류도 첨부하지 않았는데 바로 다음날 연기신청을 받아 주었네요. 쌍방 변호사도 없구요. 법을 믿어서 안된다는 것을 또 실감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의사의 소견서 정도, 병원의 확인서 정도는 최소한 확인하고 변경을 해 줘야 하고,, 또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시늉은 해야 할것 같은데...참 황당합니다.
    별거 아닌데 인정을 못하겠네요. ^^

  • 15.12.03 17:56

    연기신청한 사유가 거짓으로 나타나면 법정을 기망한것 아닌가요?
    고맙습니다. 필승!

  • 작성자 15.12.04 00:16

    그러니까요. 그런데 죄를 묻지 않는다면 법이 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오늘 변경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15.12.04 12:09

    필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 작성자 15.12.04 12:34

    생애 첫 소송! 소액이라 변호사를 사기도 애매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배신감때문에 참을 수가 없고.... 인테넷을 뒤져가며 시작한 것이 벌써 여러해가 지났습니다.
    이곳에 질문도 많이 했었지만, 고마우신 선배님들께서 조언도 해 주셨지만 사건의 성격이 모두다르고, 경험분야가 달라 별로 도움이 되질 못했었습니다.
    혼자 깨지고 터지고 하다보니 형사소송에서는 결국 편파수사의 벽을 넘지 못했고, 민사에서 겨우 1심 원고승을 했는데 그 답을 판결문에서 찾았답니다.
    패소의 이유를 명시해 주는데 그것을 잘 분석해 보니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고, 그것은 일반상식과 다른점이 많았답니다.

  • 작성자 15.12.04 12:41

    지금 피고가 항소중인데 재주도 좋게 위증자료도 잘도 구하고 , 문서조작도 잘하고 문서를 해 준사람도 잘도 구하여 인감까지 받아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서를 해 주는 사람은 또 어떤 사정이 있길래 알지도 못하는 나와의 소송에서 거짓문서를 마구 작성해서 주는건지 ,,,참으로 모를 일입니다. 저와같이 억울한 초보 소송자가 있다면, 누군가의 조언을 한번에 믿지 마시고, 내가 믿고싶은 답만을 쫒지 마시고... 법도 절대적으로 믿을 만하지는 않다는 걸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렇다고 승소하기 위해 똑같이 교활해 지지는 더욱 말아야 하겠지요.^^

  • 작성자 15.12.04 12:57

    언제고 진실은 드러난다고 한말,, 믿지 않을뻔했는데,,,'진실을 스스로 고개를 들고 나온다'는 말처럼 상대방에 자꾸 위증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죄를 입증하는 꼴이 되어 겨우 1심 승소를 했답니다. 민사는 승소를 하더라도 잘 하면 위증서류를 잘 골라내서 형사소송으로 가고 싶은 마음인데...... 잘 안될것 같습니다. 형사가 또 문제더라구요. ^^ 법관도 형사도 그저 한낱 미완성인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진정억울한 모든 분들께 신의 가호가 있길 기원합니다. 초조하고 불안할때 정답이건 아니건 한줄 글과 관심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댓글주신 모든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 15.12.04 16:27

    먼저, 기일변경신청은 1회에 한하여 별다른 소명이 없어도, 법관이 직권으로 다 받아줍니다. 그러나 추후에는 반드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변론과정에서 피고 주장에 반하는 입증증거를 법관이 인정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두려울 법관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반드시 건승하십시오.

  • 작성자 15.12.04 16:59

    꼭 그렇지도 않은가 봅니다 본 법정에 못나오는 이유가 마침 다른법정의 변론기일과 같은날 잡혔기 때문인데, 그쪽에 먼저 변론기일 변경신청을 했으나 받아주지 않자. 이쪽으로 신청한것인데 이쪽에서는 받아준 것입니다. 그 쪽도 항소이고 처음인데 받아준것을 보면 판사 기분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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