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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액수가 너무 적어 변호사 사무실 방문하기가 민망해서 상담드립니다.
보증금 2000만원, 월 임대료 100만원, 2년간 상가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연체이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슴.
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양식임.
임차인은 첫 임차료만 입금하고 23개월 임대료는 만기때까지 내지 않았음.
임차보증금 반환시 밀린 임대료와 임대료 연체이자 90만원(년 5%)을 차감하고 했음.
임차인이 90만원 반환요구 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 5조에 의한 임대료 연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이라 항변하였음.
법원으로부터 90만원과 이자 등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있어서
저는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하여 변론하며 소송진행.
판결도 90만원과 이자 등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라는 것임(이행권고결정과 판결을 한 판사는 같은 사람임).
돈을 떠나서 임차인이 그간 한 행동(욕설, 모욕, 협박 등) 들이 너무 괘씸해서 항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주위에서 들은 내용이나 인터넷상으로 보면 임대차계약서에 연체임대료 이자에 대한 명시가 없어도 민법상 5%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정당한 법 권한내에서 저의 권리를 찾고자 어렵게 홀로 소송을 진행했는데 판결이 이래서 황당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항소하면 저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항소할수 있는 기한이 9월 3일까지 입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려도 괜찮을련지요
질문자: 싱글벙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