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대로 반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난민센타 입주는 "협약난민"만 가능하다고 써 있네요.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한 자"가 "협약난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요?
정답은..."잘 모릅니다" 입니다.
신청하고 입국시키면 난민센타에 입주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그 아래에 있는 입주 3가지 조건들은 다 무력화된 글입니다.
법무부는 실적을 위해 인원수를 채우려 할 것입니다.
입주자의 총 외출.외박일수는 전체 이용기간의 10%(한달을 이용할 경우 3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념과 종교,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한달에 3일만 외출.외박을 시키려면 분위기가 어떨까요?
인정될지 않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이라면 견딜수 있으십니까?
결국 강압적인 통제수단을 동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난민인권단체'에서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로 인하여 "통제에 대한 불만", "난민인정에 대한 불안감" 등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시설의 통제인원은 10여명에 불과합니다.
외부와의 담장도 허술합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말은 법무부의 안일한 생각일 뿐입니다.
센타 내 유휴지에 건물을 더 지을 계획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없겠지요.
사실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유사시 텐트를 치면 됩니다.
건물(665평)은 대지(9,420평)의 1/10 도 않됩니다.
나머지 9/10 (약 8,700여평)가 비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난민신청자는 6개월간 취업을 할 수 없다며 그들에겐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위에서 제가 난민센타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난민신청자"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난민인정율은 6~10%입니다.
진짜난민은 차분히 인정되기를 기다리겠지만...아닌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들은 항상 불안할 것입니다.
한두달 인근을 탐색하고...
그곳에서 돈을 마련하여 이곳을 떠날 것입니다.
강력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도주한 가짜난민은 법무부에서 말한 인근 공단에 잠입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인근의 저렴한 동강리 등 숙소에서 자리를 마련후...
저렴한 인건비 등을 이용하여 영종에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난민센타는 신문에 쓴대로 외국인정책본부의 산하기관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난민센타를 관리하는 부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소속의 "난민과"이고
그 부서(난민과)에서 난민신청자 인정심사 등을 수행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을 담당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산하기관입니다.
난민센타는 출입국 관리 업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중...
"센타는 지역주민의 불안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이미 위 두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라는 글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부서끼리 서로 "협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난민센타는 출입국업무와 상관없는 "난민업무" 로서...공항시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난민과는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층에 있습니다.
그들 주장대로 라면 난민센타는 과천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천지역에 불법체류자를 단속 및 퇴거업무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많아서...
영종에 세웠다는 말이 얼마나 억지스럽습니까.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과천이나 안산 등지에 여러곳을 만들면 이런 억지가 필요없는데 말입니다.
센타가 난민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당초 승인 목적에 위배되지 않다고 하였는데...
난민센타는 출입국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이미 입국한 난민신청자를 먹이고 치료하고 한국 적응을 준비시키고...
인정심사 기간동안 거주시키는 일종의 "난민신청자 숙박시설"입니다.
부서도 입출국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
입국한 외국인을 관리하는 "국적.통합정책단장 소속의 난민과" 입니다.
직원들은 모두 과천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110-4160 입니다.

그리고...주민설명회 했다는데...공청회로 해야죠.
다양한 의견없이 몇명 불러서 설명했다면 정당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행정절차법을 의식한 것 같은데...스스로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고백했네요.
외국인 심사대기공간...
공항시설로서 이를 하려면 출입국업무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난민신청자의 숙소가 출입국 업무일까요?
이들은 입국한 상태입니다.
입국수속이 마쳐진 상태란 것이지요.
이미, 출입국업무에서 "난민과 업무"로 넘어간 것입니다.
난민과는 과천에 있습니다.
공항시설이 아닙니다.
실시계획승인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어디를 찾아봐도 공항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토부장관이 공항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법조항을 적용하려면...
국토부장관이 고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적이 없습니다.
센타입주자들이 센타 인근에서 범죄나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
위에서 설명하였으니 생략하겠습니다.
한번이라도 일어나면 그 피해자는 평생 가슴에 그늘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난민센타는 그런 위험성을 상존하게 하는 시설입니다.
처음엔 조심하겠지만...언젠가 부터는 큰 사건이 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난민선에 대해...
억지 같은가요?
카나다에도 동남아에서 떠난 난민화물선이 도착하여 난감해 한 적이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도 난민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상륙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에 그들을 수용하게 될까요?
만만한 영종도가 아닐까요?
다양한 문화권의 입주자들의 갈등문제...
법무부도 마찰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엉뚱한 얘기로 화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저절로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는듯 합니다.
현실은 10여명이 통제해야 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생각해낸 방법은 방 배정을 잘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의 안일한 대책이 걱정인 것입니다.
난민인권단체의 의견대로...
종교,문화,인종별로 별도의 시설을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 만드는 것만이 해결책입니다.
왜 그런 말을 무시하는지...참으로 딱합니다.
주민협의체에 대한 글도 나오네요.
읽어 보았습니다만...쓸 얘기가 없습니다.
주민협의체는 법무부에 이용당할 우려가 큽니다.
인천시, 중구청의 반대결의안을 무력화 시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민의 비난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협의하든...그것은 주민의 뜻이 아닙니다.
현재 법무부가 개청 못하는 이유는 "주민의 반대"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슨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항, 해주지도 못할 사항 등을 나열한 내용을 보면...
법무부도 참 재미있는 부처란 생각이 듭니다.
영종도 주민들을 바보로 아는가 봅니다.
제가 쓰고 싶은 글 다 썼습니다.
보완할 내용...혹은 틀린내용...답글 혹은 익명게시판에 부탁드립니다.
긴글...쓰느라 힘들었습니다.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동영상 또 만들었습니다.
감상하세요^^
첫댓글 법무부는 전혀 다른 업무와 시설을 같다고 우기면서 주민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다소 없는것은 아닙니다만 그럼 영금바위님 잘아시는것같은데 이의사를 올리시죠.그럼 제가 반론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영금바위님을 좋아한답니다.
다른 분들은 영금바위님처럼 용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뇌된 것처럼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분들은 왜 찬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일한 이유가 인권인데...
사실 그 시설이 인권적이지도 않거든요.
난민의 인권, 주민의 인권 모두 무시된 시설이에요.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 따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영종도는 법무부 맘대로 할 곳이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영종도 등에 사활을 걸고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법무부가 떼를 쓰고 있습니다.
인천시, 중구청, 주민, 인권단체 모두 반대하고 있거든요.
알아보세요.
쇠뇌는 활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공장에서 일해야만 돈을 법니까? 범죄를 저질러 한몫잡으면 그것도 방법이죠. 판단이 참 단순하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것과 난민센타는 달라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