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불법행위부분에서 피용자의 불법행위는 왜 과실상계가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채무불이행에서 불법행위도 과실상계를 준용한다면 피용자의 불법행위도 과실상계가 허용되어야하는 것 아닌가요?ㅠㅠ
첫댓글 피용자는 과실상계 안되고 사용자는 되는거 아닌가용?
네 맞아요! 피용자는 왜 안되는지 궁금해요ㅠㅠ
확실한건 아닌데.. 과실상계를 하려면 서로 대립해야하는데 피용자의 책임은 사용자고 사용자 기준이니까 사용자랑 대립관계이지 피용자랑 대립하고 있는게 아니라서 사용자는 과실상계되고 피용자는 안되는거 아닐까요?뇌피셜이라 확실하지는 않아욥..
고의의 불법행위인 경우 과실상계가 안되서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피용자의 경우 과실상계를 할 수없고 사용자는 과실상계가 된다고합니다,,!
첫댓글 피용자는 과실상계 안되고 사용자는 되는거 아닌가용?
네 맞아요! 피용자는 왜 안되는지 궁금해요ㅠㅠ
확실한건 아닌데.. 과실상계를 하려면 서로 대립해야하는데 피용자의 책임은 사용자고 사용자 기준이니까 사용자랑 대립관계이지 피용자랑 대립하고 있는게 아니라서
사용자는 과실상계되고 피용자는 안되는거 아닐까요?
뇌피셜이라 확실하지는 않아욥..
고의의 불법행위인 경우 과실상계가 안되서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피용자의 경우 과실상계를 할 수없고 사용자는 과실상계가 된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