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주원은 채무자 김갑동의 신상정보 파악을 하기 위하여
관청을 상대로 법원에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하였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로서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하여만 제공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담당자님께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되느냐고
여쭈었더니 “사실조회회신(불가)”를 제출해 주겠다고 하였고
사건기록에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쭙고자 하는 것은 “사실조회회신(불가)” 란 어떤 내용이며,
성주원은 비공개 회부서를 첨부하여 다시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제 소견입니다.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하면 대부분 해당기관에서 송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는 정보공개에 관한 것이고 법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열린정부로 정보공개를 해당기관으로 신청하십시오. 그래도 비공개하면 이의신청하시고, 그래도 비공개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십시오. 이와 별개로 재판부에는 사실조회촉탁의 부당성과 아울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시고, 재판부가 채택을 안 해주면 항고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재판부에 먼저 하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몇년전 제도와 달리 통신사 등에 과거에는 사실조회신청을 해도 원하는 회신이 왔으나, 지금은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기 위하여 통신사에 2번이나 사실조회신청을 했지만,
응하지 않다가, 문서제출명령을 제출하고 법원에서 발송하니 그제서야,
사실조회 회신을 합니다.
“사실조회회신(불가)” 라는 것은 법관이 채택을 않했다는것으로 봅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세무기록을 요하는 경우 대부분 세무서에서 저렇게 합니다. 비공개 대상, 문서제출명령을 하라는 취지로 합니다. 건승 기원합니다.
정보공개 불허 이유신청 기각 행정심판 기각 행정소송 기각 김빼기 작전 임니다
문서제출 명령을 해두 검찰에서는 검사 불허시 서류가 안나옴니다
정보공개 신청 이유신청 후 기각 되면은 민사송송 과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 하는게 빠름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