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서울특별시교육감 (학교운영지원과장)
○제 목: 서울교육청 입법예고 학교운영위원회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의 삭제 관련 의견서
1. 서울 공교육 확립을 위해 애쓰시는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청에서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 6호 관련)서울특별시
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을
제출하오니 업무에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아 래 ----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중 제5조(위원의 자격)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의 삭제 조례안에 대해 다음
과 같이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1. 서울특별시 외 다수 교육청의 관련 조례에서 정당인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감 혹은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특별시도 이와 형평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2. 그러나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보면, 정당인을 밝히지 아니
할지라도 정당활동을 하는 인사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진출하여 지방자치
선거 및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에 본인과 정치적 입장이 같은 후보를 지지
해 줄 것을 호소하는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인의 공직 선거
진출을 위한 경력에 이용하는 부작용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서 정당인도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허한다면, 이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정치
적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합법화해줄 것입니다. 물론, 정당인이 지방자
치 선거 등에 출마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직을 사퇴함이 마땅하나, 이 경우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핵심으로 조례 개정을 반대합니다.
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교육을 지켜낼
수 있는 중립성과 자주성, 전문성 보장을 일컫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나아
가 특정 정파를 지지 혹은 반대하도록 선전하지 않는 것과 학생들이 올바른
정치의식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일 것입니다.
4. 그러나 정당인이 학교운영위원회 참여한다면 이러한 본질적 의미의 정치
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우리 정치 현실, 허
약한 학교운영위원회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학교현장과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치적 입장에 의해 주도되지 않는 민주적 정치의식이 확립되지 않는 한 정
당인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08년 2월 4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