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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만수 패밀리만 되면 대출도, 투자까지 원하는 대로
■ 기재부장관-경제특보- 산업은행장등 요직 두루 독점
■ 대출부정 등으로 ‘정부-산은’에 5백억원대 손해 끼쳐
■ 우호적 기사 써준 기자위해 ‘국책자금배정-투자’지원
■ 대우조선해양에 압력 투자부적격회사에 44억원 투자
■ 원유철부탁 ‘대출불가업체가 적격업체 둔갑’거액대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MB시절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주물렀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강전행장은 2016년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갖가지 비리가 드러났고, 정부와 산업은행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밝혀졌다.
강전행장은 1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이보다 더 중형인 징역 5년 2월이 선고됐고,
3심에서 2심형이 확정됐다. 2016년 12월말 구속된 강전행장은 현재 73세로, 사면이 없는 한 77세까지 철장신세를 면할 수 없게 됐다.
재판과정에서 강전행장과 전직 기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났고,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한 국회의원은
지역구 기업에 수백억원의 대출을 청탁했고, 결국 이 회사는 부도나며 국민혈세만 축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전행장은 대우조선해양 등에 국회의원 7명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라고 지시했고,
7명중 정두언의원에게 가장 많은 돈이 기부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전행장의 판결문에는 일반에 알려 지지 않은 충격적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기획재정부장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 산업은행장…’
강만수씨를 수식하는 화려한 단어들이다. 그렇다. 그는 금융계 황태자정도가 아니라
MB시절 경제대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누렸다.
그 막강한 권한으로 좋은 일만 했으면 좋으련만 공직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고,
MB퇴임 뒤에도 ‘룰루랄라’ 웰빙하며 사정당국의 칼날을 피해가는 듯 했지만, MB퇴임 뒤 약4년 만에 마침내 영어의 몸이 됐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뇌물 수수 및 직권남용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전행장에게 징역 5년2개월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했다.
촛불혁명이 한창이던 지난 2016년 12월 2일 기소된 뒤 약 1년6개월 만에 최종확정판결이 내린 것이다.
강전행장은 5년간 실형을 살며 죗값을 치르면 그만이지만, 그가 국민들에게 끼친 수백억원의 피해는 보전받을 길이 막막하다.
강만수 패밀리 국책과제 사업자 선정 특혜
대법원은 검찰이 강전행장에게 적용한 6개의 혐의 중 5개는 유죄, 1개는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강전행장이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9년 11월 지식경제부 국장에게 지시해,
자신의 지인인 전직 기자 김인식씨가 운영하는
바이오에탄올업체인 바이올시스템즈주식회사를 국책사업자로 선정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07년부터 김인식씨는 강전행장이 근무하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재정부등에 기자로 출입하면서 강전행장에 대해 호의적인 기사를 많이 써주면서 두 사람이 가깝게 됐고,
이를 계기로 2008년부터 강전행장,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 허경만 전 한국투자공사 감사, 비서 심미란 등과 함께
주기적으로 만나는 자칭 ‘패밀리’모임의 일원이 되면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를 얼마나 잘 써줬는지는 모르지만 강전회장은 온 힘을 다해 김 씨를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인식씨는 2009년 4월 해조류에서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기술의 양산화를 위해 설립한 바이올시스템즈주식회사의 2대주주가 됐다.
그 뒤 2009년 11월 2일 바이올시스템스가 해양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해
파일럿 플랜트 구축사업의 사업자 선정에서 사업수행능력,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하자
패밀리모임의 멤버인 강전행장에게 지식경제부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국책과제사업자로 선정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판결문은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강전행장은 지식경제부 국장에게 바이올시스템즈의 탈락이유등을 보고하라고 지시 했다.
지경부 국장에게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은 생사여탈권을 지닌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지경부 국장이 같은 해 11월 10일 강전행장에게 바이올시스템즈의 탈락이유 등을 설명하자
강전행장은 냅다 화를 내면서 ‘국책과제를 추진하는 바이올시스템즈를 어떻게 탈락시킬 수 있느냐’고 질책하고
‘올해 안에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일방적인 지시를 내렸다.
지경부 국장은 정권실세로 알려진 강전행장의 지시를 어긴다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것을 염려해
부하직원들에게 바이올시스템즈를 다시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지시했다.
불합격자 등급조작해 선정자 둔갑시켜
그 뒤 바이올시스템즈는 2009년 11월 19일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12월 4일형식적인 재평가를 거쳐
12월 15일 국책사업자로 선정됐다. 눈감고 아웅이었다.
바이올시스템즈는 국책사업자 탈락 뒤 새로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1개월 반 만에 탈락자에서 사업자로 선정됐고,
바로 이때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정부지원금 66억7천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책 사업자는 공정한 평가를 통해 결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패밀리라며 하루아침에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동변시킨 강전행장의 처사에 대해 1,2,3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돌팔매를 당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고위공직자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강전행장은 김인식씨와 보통 친한 관계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강전행장에게 호의적인 기사를 다수 써주면서 친밀한 관계가 됐다고 밝혔지만,
강전행장이 느끼는 고마움은 그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 씨는 산업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남상태 당시 대우조선해양사장에게 바이올시스템즈에 투자하도록 지시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주목되는 것은 재판부는 ‘지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직접적인 상하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전행장은 남 사장에게 지시를 했다.
당시 김인식씨는 대우조선해양에 78억원 투자를 요청했으나 대우측은 투자가 힘들다는 결정을 내렸다.
남 사장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 강전행장에게 보고하고 강전행장은 ‘김인식이 원하는 액수를 투자해 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다.
대우조선해양실무자들은 ‘바이올시스템즈는 회사규모도 작고, 바이오연료분야도 생소해 투자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했다.
바이올시스템즈는 2009년에서 2010년까지의 누적매출이 6400만원에 불과했고, 손실이 24억여원에 달한 상태였다.
정상적인 비지니스맨이라면 이 같은 업체에 수십억원의 투자결정을 내릴까?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강행장은 산업은행 비서실장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상세히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올시스템즈에 대한 지원압력을 멈추지 않았다.
강행장은 2012년 1월 26일 산업은행 행장실에서
대우조선해양 비리적발에 따른 조치를 앞두고 남 사장을 만났다.
대우조선해양의 목줄을 쥔 산업은행장이 비리조서를 들고 흥정을 한 셈 이다.
‘내 말 들으면 살려주겠다’는 압력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강전행장은 ‘바이올시스템즈에 대한 투자를 마무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남 사장은 2월 10일 바이올시스템즈와 55억원 플랜트사업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2월 23일 11억원, 2012년 12우러 24일 7억7천만원, 2013년 1월 8일 8억8천만원,
2013년 8월 1일 7억7천만원, 2013년 11월 29일 8억8천만원 등
다섯 차례에 걸쳐 44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가법상 배임죄와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했고
1심은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2심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원유철 청탁으로 473억 부실대출 400억 손실
강전행장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 자신의 패밀리모임 멤버인 김 씨의 회사에
정부자금 66억여원, 대우조선해양의 자금 44억여원등 110억여원을 지원한 셈이다.
재판부는 지경부에서 지원한 66억여원의 상당부분은 모두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44억원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없다. 혈세를 홀랑 날린 셈이다.
강전행장은 또 2012년 11월경 국회의원 원유철의 부탁을 받고 비서실장을 통해 대출심사담당자에게 지시,
우양에이치씨주식회사에 473억3400만원을 부실대출해 준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특가법상 배임죄로 판단했다.
원유철의원은 평택출신 새누리당 의원으로
2015년 7월부터 1년간 원내대표를 역임하기도 한 4선의원이다.
평택소재 우양에이치씨는 산업은행에 490억원대출을 신청했다가
기존차입금이 너무 많아 대출이 거절되자
이 지역 국회의원인 원유철 의원에게 부탁했고
원의원은 2012년 11월 12일께 산업은행장 집무실에서 강 행장에게
우양에이치씨 대출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행장은 대출이 힘들다는 실무자들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지시,
신용평가등급까지 거짓으로 상향조정해가며
2012년 11월 26일 490억원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당의원의 말 한마디로 보름 만에 대출부적격자로 판단됐던 업체에 490억원대출이 승인된 것이다.
산업은행은 원 의원의 청탁 뒤 우양에이치의 신용등급 상향조정 이유가 없음에도
신용등급은 거짓으로 상향조정하고,
재무등급이 ‘B-‘라는 사실을 누락시키고,
향후 매출은 특별한 근거없이 부풀려 대출금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 21일부터 2014년 10월 24일까지 산업은행은 473억3400만원을 대출해 줬다.
하지만 우양에이치씨는 2015년 3월께 부도가 나면서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고 이중 담보가치를 넘어선 274억원상당이 회계상 손실로 처리됐다.
또 128억원 상당은 출자로 전환돼 사실상 회수가 어렵게 됐다.
일단 473억원중 402억원은 회수가 어렵고 71억원도 받을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또 원유철의원의 보좌관 권성철씨도 우양에이치씨 대표 박민관으로 부터
산업은행 대출 알선청탁 및 사례명목으로 5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2016년 11월 11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에 실세국회의원 7명 후원금까지
강전행장이 2012년 3월에는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내정된
고재호씨와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에게 국회의원 7명에게
3840만원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뇌물수수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죄,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적용했고
1심은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3심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전행장이 고사장과 임사장에게 후원을 지시한 국회의원 7명은
정두언, 김용태, 윤진식, 이성헌, 이용섭, 김진표, 우제창이다.
강전행장은 2012년 3월말 임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들 국회의원 7명에게 각각 3백만원식 후원금을 기부하고
해당 국회의원에게 내[강만수]가 주는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임사장은 2012년 3월 26일 대우증권 직원 2명에게
국회의원 7명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라고 지시, 2100만원상당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직원들은 임 사장의 돈이 아닌 자신들의 돈으로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 아니다, 강전행장은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도
이들 7명에게 기부를 요청, 174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사장은 2012년 3월 28일과 29일 정두언에게는 3백만원, 나머지 의원에게는 각각 240만원을 각각 기부했다.
강전행장이 정두언의원에게 가장 많은 돈을 기부토록 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만큼 정의원의 파워가 크다는 반증으로 볼 수도 있다.
특히 고사장이 정두언의원에게는
자신의 명의로 2백만원을 추가로 기부한 것으로 드러난 점도 정두언 의원의 파워를 실감케 한다.
고사장은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것은 강전행장이
자신을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에 대해 감사하기도 했고,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의 관계상
산업은행장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1심재판부는 강전행장이 고사장과 임사장에게 자신이 기부한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알리라고 했지만
실제 돈은 다른 사람이 냈기 때문에 강전행장의 기부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재판부는 실제로 후원금을 기부한
고재호, 임기영등과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측은
후원금이 실질적으로 강전행장이 기부한 것이라고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통념상 후원금에 해당하는 돈은 강전행장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2심재판부는 ‘강전행장이 산은금융지주 대표이사이자 산업은행 행장이며,
고재호, 임기영등과 산업은행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직무대가성이 인정된다’ 며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으며, 3심도 2심판결을 인용했다.
고교동문 임우근 한성기업에 대출 압력행사
부산지역의 명문고인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한 강전행장은
자신의 고교 3년 후배인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으로 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다.
강전행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8년 10월부터 산업은행장 퇴임이후인 2004년 9월까지
임회장으로 부터 한성기업과 극동수산 대출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7500만원과
미화 5천달러, 극동수산이 운영하는
골프장인 캐슬파인의 정회원자격으로 20여회 이용,
미국과 아르헨티나 등의 여행경비로 4700여만원, 한성기업 법인카드 1500여만원,
자신이 설립한 투자전문업체 파이오니어인베스터스에 자본금 10억원을 투자하게 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뇌물, 수뢰혐의를 받았다.
이중에 현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판결문에 따르면 강씨는 2008년 2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에 임명된 뒤
임회장에게 ‘한성기업은 운영하다가 애로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라’고 말했고, 임 회장은
2008년 12월 ‘산업은행의 한성기업 대출을 잘 챙겨달라’고 부탁했다.
또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5월에도 ‘
한성기업의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대출을 원활하게 받도록 도와달라’는 임회장의 부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3월 22일 산업은행장으로 취임한 뒤 다시 임 회장으로 부터 한성기업 대출 부탁을 받았고,
2012년 4월 ‘극동수산이 산업은행에서 선박구입대금을 대출받으려는데
극동수산이 신용등급이 낮고 산업은행과 거래한 실적이 없다며
선박구입대금 전액을 대출해 줄 수 없다고 한다.
구입대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강전행장은 본점 승인없이
지점장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극동수산의 대출금액을 늘려주기로 하고,
재무등급이 낮게 나오자 비재무등급을 실제보다 4-5단계나 상향조정한 뒤 신용등급 전체를 조작,
선박대금 620만달러 전액을 지점장 전결로 대출한 것은 물론,
금리를 연 0.2%이하로, 대출기간을 최장기간인 8년으로 하는등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성기업 명절 선물세트 구입 노골적 지시
임회장은 강전행장에게 다소 부끄러운 부탁도 스스럼없이 했고, 강전행장은
이를 최대한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회장은 강전행장이 산업은행 행장 부임 뒤 매년 추석이나 설명절에 산업은행이
한성기업의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해 달라고 부탁했다.
강전행장은 이 부탁을 받고 산업 은행은 물론 대우증권도
한성기업 선물세트를 사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전행장이 한성기업의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발 벗고 나선 것이다.
2011년 추석 무렵 산업은행은 3528만원, 대우증권은 산업은행보다 6배가 많은
2억542만원, 2012년 설무렵에는
산업은행 6573만원, 대우증권 9873만원, 2012년 추석무렵에는
산업은행 5152만원, 대우증권 5241만원, 2013년 설무렵에는
산업은행 5712만원, 대우증권 2882만원어치의 한성기업 선물세트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2년간 산업은행이 2억966만원, 대우증권이 3억8540만원어치를 매입한 것이다.
특히 임회장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회장의 후임으로 당시 임원이자 옥포조선소 현장경험과
영업경험이 풍부한 고재호가 적합하다’고 강전행장에게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뒤 2012년3월 고재호는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으로 취임한 것이다.
강전회장의 패밀리인 임회장이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인선에 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셈이다.
임 회장은 강전행장 퇴임 뒤인 2014년 1월 극동수산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산업은행으로 부터 운영자금 25억원을 대출받도록 해달라’고 부탁했고
2015년 12월에는 선박구입명목으로 2012년 산업은행에서 620만달러를 대출받을 때
담보를 설정했던 선박의 근저당권을 해지해 달라고 청탁했다.
강전행장은 2016년 1월 자신의 비서로서 패밀리모임에 참석하던 심미란등을 통해
산업은행 부산지점장에게 부탁 65억원상당의 담보보다 훨씬 가치가 떨어지는
27억여원상당의 대체담보를 제공받고 선박담보를 해제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강전행장은 임회장의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섰고,
임 회장은 패밀리모임의 일원인 강전행장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했다.
임회장은 강전행장이 2013년 4월 13일 산업은행장에서 퇴직하자
한성기업명의의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해외여행경비, 골프장이용 편의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3자 뇌물수수죄’ 법원판결의 이중성
임 회장은 자신이 제공한 현금과 여행경비, 법인카드, 골프장 편의 등에 대해
강전행장 퇴임 뒤 2013년 4월 고문계약서를 작성하고 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또 월 5백만원의 급여를 제공하려 했지만 강전행장이 이를 고사하고
고문 활동에 필요한 경비만 받겠다고 해서 법인 카드를 발급했으며,
3년1개월간 사용액도 월 43만원꼴이 1600만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이 같은 돈이 고문료 성격이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강전행장이 설립한 파이오니아인베스터스에 대한 10억원 투자도, 정당한 투자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법원은 강전행장과 임회장의 50년간의 끈끈한 친분도 고려했다.
결국 강전행장은 2심법원과 대법원에서 현금 4천만원에 대해서만 뇌물이 인정됐다.
임회장에게도 3천만원의 뇌물공여혐의만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또 강전행장은 산업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정재영 대우조선해양건설사장에게 자신의 종친이 운영하던
원재건설주식회사가 공사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시,
원재건설이 24억원 공사를 수주한 것과 관련,
제3자 뇌물수수죄로 기소됐으나 이 부분은 완전히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강전행장은 지난 2016년 12월 2일 기소돼 2017년 5월 19일 1심에서 징역 4년,
지난해 11월 17일에는 1심판결중 무죄가 선고된 2개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서 형이 가중돼 징역 5년2개월이 선고됐고,
지난 11일 2심판결이 확정됐다.
1심보다 2심이 무거워진 보기 드문 사례였다.
보통 재벌이나 공직자의 판결 때는 줄줄이 유죄가 인정돼도,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국가에 기여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심에서는 형을 줄여주는 것이 관례가 되다시피 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이 같은 잘못된 관례에 철퇴를 가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선데이저널 usa
첫댓글 이런 중요 정보에도 추천이 없네!
이 사이트는 이재명 후원 사이트 인가?
이재명을 여기다 왜! 갖다 붙이는데?
온통 이재명으로 보이나... 정도껏 미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