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6.8.28
국민의힘이 29일 이재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데 대해 “대법관을 입맛대로 골라 담겠다는 ‘대법관 쇼핑’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이재명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것은 이승만정부 이후 전례 없는 사법권 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내 맘에 들지 않는 대법관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사법부를 향한 공개 협박이자 선수가 자기 입맛에 맞는 심판을 고르고, 범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관을 선택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는 대법관을 입맛대로 골라 담겠다는 대법관 쇼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재명이 재직 중 대법원장 포함 전체 26명의 대법관 중 무려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대법원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 로펌’이자 이재명 정권의 ‘무료 변호인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상고 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의 하명 한마디에 사법 정의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노웅래의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이재명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했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이재명이 눈물겨운 사죄 쇼를 벌였다”라며 “이재명의 말 한마디가 검찰의 판단을 대신하고, 권력에 유리한 판결에는 더 이상 법정에서 다투지 않는다면 과연 법치국가의 검찰이라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친민주당 사람들을 향한 검찰의 잇따른 상소 포기가 이제 일상”이라며 “상고 포기는 단순한 소송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부의 최종 판단 기회를 함께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