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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여성 '묻지마 폭행' 하고 경찰관 발로 찬 5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묻지 마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되고도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변 모 씨 (58) 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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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여성 '묻지마 폭행' 한 뒤 경찰관 발로 찬 50대 집행유예 [사건수첩]
길거리에서 중년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되고서도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찬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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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여성 ‘묻지마 폭행’하고 경찰 발로 찼는데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길거리 ‘묻지마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되고도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식당 종업원 변모(5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첫댓글 왜살지
집행유예가 더 어이없노
풀어주지마 ㅅㅂ
첫댓글 왜살지
집행유예가 더 어이없노
풀어주지마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