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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사문서 위, 변조 등의 죄 성립이 되는지요?
볼매 추천 0 조회 252 15.12.06 14:20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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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2.06 14:55

    첫댓글 제 소견입니다.
    대표이사가 지급해야 할 직원 급여를 직위를 이용하여 유용하였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은 횡령을 하기 위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입사 때부터 퇴사까지 온라인으로 급여를 송금 받았다는 것 등등
    건승을 기원합니다.


  • 작성자 15.12.06 18:55

    답변주셔감사합니다

  • 15.12.06 18:15

    자기가 자기문서를
    거짓 작성은 위조가 아닙니다

  • 작성자 15.12.06 18:53

    바쁘신 중에 고견을 주셔 감사합니다. 교수님, 혹 주식회사의 1인주주라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과는 별개의 성격이라 대표이사가 법인통장을 위,변조 했다면 타인으로 구분되지 않을 련지요?

  • 15.12.07 11:17

    통장(일종의 문서)을 어떻게 위조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 작성자 15.12.06 18:57

    위 2항을 법률적 자기 문서로 보는지요?

  • 15.12.06 20:57

    배임죄 또는 횡령아닌지 사료됩니다
    아울러 세무서에 신고의뢰하세요

  • 작성자 15.12.06 23:16

    답변주셔 감사합니다

  • 15.12.06 23:24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통장을 있는 그대로 제출하엿다면 위조가 아니겠지요. 다만 법인의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15.12.07 17:08

    답변 감사합니다

  • 15.12.07 11:18

    통장에 지출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는 봉급지급했다고 거짓말 한다는 것을 .........위조로 표현하는 것 아닌지요

  • 작성자 15.12.07 19:52

    교수님, 증거로는, 법인통장 출금액 기록에사실과 다른 (a급여)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가 회사의 통장에서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송금하면서 회사 통장에 (a급여) 명칭으로 사실이 아닌 출금 정보를 인터넷으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5.12.07 17:13

    이 같은 경우 법률상 어떻게 되는지요?

  • 작성자 15.12.07 19:53

    법인통장 기록에 (A급여) 라고 위작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가 받은 이돈의 개인 통장 기록에도 (A급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15.12.08 09:24

    무형위조는 형법의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 작성자 15.12.08 21:54

    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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