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인주주 겸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법인명의 통장 돈을 인출하면서,
2. 인터넷의 컴퓨터를 사용해 법인통장 출금 정보 "a 급여지급"기록하여(법인통장에 기록됨)
3. 출금된 급여 돈을 a에게 a급여로 송금하지 않고,
4.그 돈을 1인주주인 본인 개인 통장으로 입금 받아 유용하였고,
5. 그 후 1인주주는 허위사실 법인통장 출금 정보기록된 통장 사본을 경찰관리 조사시 a에게 "a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6. 위 사항들이 사문서 위, 변조등 동행사 죄 성립이 되는지요?
다른 죄가 성립되는 정당한 법률적용이 있는지요?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제 소견입니다.
대표이사가 지급해야 할 직원 급여를 직위를 이용하여 유용하였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은 횡령을 하기 위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입사 때부터 퇴사까지 온라인으로 급여를 송금 받았다는 것 등등
건승을 기원합니다.
답변주셔감사합니다
자기가 자기문서를
거짓 작성은 위조가 아닙니다
바쁘신 중에 고견을 주셔 감사합니다. 교수님, 혹 주식회사의 1인주주라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과는 별개의 성격이라 대표이사가 법인통장을 위,변조 했다면 타인으로 구분되지 않을 련지요?
통장(일종의 문서)을 어떻게 위조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위 2항을 법률적 자기 문서로 보는지요?
배임죄 또는 횡령아닌지 사료됩니다
아울러 세무서에 신고의뢰하세요
답변주셔 감사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통장을 있는 그대로 제출하엿다면 위조가 아니겠지요. 다만 법인의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통장에 지출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는 봉급지급했다고 거짓말 한다는 것을 .........위조로 표현하는 것 아닌지요
교수님, 증거로는, 법인통장 출금액 기록에사실과 다른 (a급여)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가 회사의 통장에서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송금하면서 회사 통장에 (a급여) 명칭으로 사실이 아닌 출금 정보를 인터넷으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 법률상 어떻게 되는지요?
법인통장 기록에 (A급여) 라고 위작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가 받은 이돈의 개인 통장 기록에도 (A급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무형위조는 형법의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