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령 이하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지난 1일 현재 56세인 대령의 연령정년을 57세로, 53세인 중령의 계급정년을 55세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45세인 소령의 정년은 48세로, 43세인 대위의 정년은 45세로 각각 늘어난다. 또 55세인 준위와 새로 만들어지는 계급인 현사의 정년은 57세로, 원사의 정년은 56세로 각각 조정된다. 이와 함께 현재 15년으로 제한된 대위의 근속정년은 20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국방부장관은 군의 구조 개편, 인력 조정 및 적체인력의 해소 등 육·해·공군의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의 제청을 받아 현역의 정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군별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그 해에 원사·현사·준위는 53세, 대위는 근속 14년, 소령은 44세, 중령은 51세, 대령은 54세가 되는 사람부터 복무심사를 실시, 선발되지 않은 자는 2년 이내 전역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장교·준사관의 계속복무 및 전역은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부사관의 계속복무 및 전역은 대통령령에 따른 심사를 거쳐 참모총장이 행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의 분석 결과, 이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현재의 군인정원을 기준으로 2016~2030년까지 인건비는 267억 원 증가하지만 연금보전금이 1075억 원 감소해 약 808억 원의 국방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