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동네 목욕탕 / 박원빈 》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897954?sid=100
첫댓글 오 대박
소급적용까지 된다니 대박이네 잘됐다
대박 다행이다
대박
다행이다 ㅠ
진짜 다향이다 ..
다행이다
오 개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