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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화㉮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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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스크랩 국유림대부 요건 및 절차 안내
백영 추천 0 조회 142 10.06.13 13:4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국유림대부 요건 및 절차 안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념

(법 제21조)

? 대   부 : 국가가 불요존국유림(잡종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빌려(대부계약)주는 것

? 사용허가 : 국가가 요존국유림(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것

목적(용도)

(법 제21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요존국유림 : 공용?공공용,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산림공익시설, 광업용, 산촌개발사업, 산나물 재배 등

- 불요존국유림 : 대부용도에 대한 제한이 없음

대부(사용허가)기준

(시행령 제17조)

?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닐 것

? 대부등의 용도가 「산지관리법」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산지전용이 가능한 용도에 해당하고 동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의 전용기준에 적합한 국유림

? 사업시행에 따른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이 있을 것

? 버섯?산나물?약초류 재배, 주거용?종교용?농로?진입로?골프연습장?숙박?오락?판매시설 등은 산림청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대부(사용허가)기간 및 절차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23조)

?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 신청서 내용에 대한 적법성 검토 → 대부(사용허가) 신청지에 대한 현지조사 → 대부(사용허가) 여부 결정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법 제22조,

시행령 제20조)

? 대부받은 국유림에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함. 다만, 기부,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대부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음

대부료

(법 제23조,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24조)

? 대부료는 매년 결정하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에 공시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매년 징수함

 - 농림어업소득사업의 경우 : 위의 산정 토지가격 × 1천분의 10 이상

 - 주거용의 경우           :          〃        × 1천분의 25 이상

 - 스키장 및 설매장용의 경우 :        〃        × 1천분의 20 이상

 - 위 이외의 경우         :           〃        × 1천분의 50 이상

사업계획을 변경 하려면

?대부(사용허가) 받은 자는 연차별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부(사용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대부?사용허가 용도의 변경은 불가)

담당

 국유림관리과  행정사무관  이낙형 (☎042-481-4098)

 

1. 국유림의 대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o「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품목 중 버섯류, 산나물류 및 약초류의 재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함.

 그럼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품목 중 버섯류, 산나물류 및 약초류의 재배용이 무었인가

 

별표 1] <개정 2000.6.7, 2002.7.24>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제6조제1항관련)

 ─────────────----------------

┏━━━━━━━┯━━━━━━━━━━━━━━━━━━━━━━━━━━━━━┓

┃ 종 류              │ 품 목 명                                                                              ┃

┠───────┼─────────────────────────────       ┨

┃ 수 실 류        │ 밤ㆍ감ㆍ잣ㆍ호도ㆍ대추ㆍ은행ㆍ도토리ㆍ개암ㆍ머루ㆍ다래

┠───────┼─────────────────────────────┨

┃ 버 섯 류        │ 표고ㆍ송이ㆍ목이ㆍ석이                                                  ┃

┠───────┼─────────────────────────────┨

┃ 산 나 물 류    │ 더덕.고사리.도라지.취나물ㆍ참나물ㆍ두릅ㆍ원추리ㆍ죽순  ┃

┠───────┼─────────────────────────────┨

┃ 약 초 류        │ 삼지구엽초ㆍ청출ㆍ백출ㆍ애엽ㆍ시호ㆍ작약ㆍ천마ㆍ장뇌  ┃

┃                     │ 결명초                                                                            ┃

┠───────┼─────────────────────────────┨

   수 엽 류         │ 은행잎ㆍ솔잎ㆍ두충잎ㆍ떡갈잎ㆍ멍개잎                            ┃

┠───────┼─────────────────────────────┨

┃ 약 용 류        │ 오미자ㆍ오갈피ㆍ산수유ㆍ구기자ㆍ두충                            ┃

┠───────┼─────────────────────────────┨

┃ 수목부산물류 │ 수액ㆍ수피ㆍ수지ㆍ나무뿌리ㆍ나무순                              ┃

┠───────┼─────────────────────────────┨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ㆍ자생란ㆍ조경수ㆍ분재ㆍ잔디                            ┃

┗━━━━━━━┷━━━━━━━━━━━━━━━━━━━━━━━━━━━━━┛

장뇌삼이 포함되어있음을 알수 있다

 

   - 사용허가지에 관리사 등 시설물 설치를 아니하고

   - 5ha 이내의 면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ha는 어느정도 되는가

50,000 평방미터(m²),  15,125

 

2. 국유림의 대부 신청(동법 시행규칙 제23조)

 o 국유림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제 제12호 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국유림관리소에 제출

   - 연차별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및 기간, 공사 EH는 작업 계획 포함) 1부.

   - 사업계획도(축적 6천분의 1 실측도 또는 축적 1천2백분의 1 구분구적도) 1부.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부.

 

3. 대부료(동법 시행령 제21조)

 o 대부받은 국유림의 가격(최근에 공시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가격)에 1,0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보통 몇년간 대부가 가능한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가능하다

 

질문내용)
국유림내에 약초를(장뇌삼)을 재배하려고 합니다.
임대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국유림 임대 장뇌재배는 산림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을수 있는 대상은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산림조합. 영농조합 또는 주민들의 공동소득사업으로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끝-.
독림가??

 

독림가는 산림의 경영주체 ·규모 ·형태 및 실적 등에 따라 구분한다. 즉, 개인독림가 ·법인독림가 ·협업독림가로 구분하고 개인독림가는 다시 모범독림가 ·우수독림가 ·자영독림가로 세분한다. 모범독림가 및 법인독림가는 도지사가 추천하여 산림청장이 인증하고, 우수독림가 및 협업독림가는 시장 ·군수가 추천하여 도지사가 인증하며, 자영독림가=20ha이상 는 시장 ·군수가 인증한다. 독림가에 대하여는 사업비의 보조 및 융자, 각종 기자재의 알선 및 지원, 사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증하는 등의 특혜조치를 하고 있다(산림청 훈령 202호. 독림가 육성요령).

 

 임업후계자요건의 기준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6 -  59 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요건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8월    14  일


                                   산   림   청   장


임업후계자요건의 기준


구     분

기   준

1.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ㆍ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2. 표고버섯

재배용 원목 3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고 있는 자

3. 분재

재배포지 2,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자

4. 야생화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자

5. 산채(규칙 제6조 제1항 별표1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중       약초류와 약용류 포함)

재배포지 1,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자

6. 밤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을 식재하고 있는 자

7. 대추ㆍ호도ㆍ떫은 감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자

8. 개암ㆍ머루ㆍ다래 또는 산딸기

재배포지 1,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자

9. 관상수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자

 ※ 약초류(9종) : 삼지구엽초, 청출, 백출, 애엽,시호, 작약, 천마, 장뇌, 결명초

    약용류(8종) :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결국 0.1ha를 사서 산채를 재배해야 임업후계자가 되고 장뇌삼 재배 임대가 가능하다

 

우선 산림경영지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후계자가 있듯이 임업에는 임업후계자가 있으며 임업후계자 휵성제도 또한 있습니다.
임업후계자 육성제도란
농촌에 정착하여 임업에 종사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자를 임업후계자로 선정하여 지역내 임업경영의 선도적 역활을 수행토록 정부에서 지원하여 복합 임업인으로 육성하는 제도 입니다.
육성목표는 년간 약 20명정도이며 도당 3명이상이나 임업후계자 선정이 해마다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발 절차는
1.임업후계자 신청(본인 --> 시장.군수)
2.임업경영 실태조사(시장.군수)
3.심의 (시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 심의)
4.임업후계자 선정(시장.군수)
1~4와 같으며
임업후계자에 대한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업경영 관한 전담지도원 배치 ( 시.군산림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지도원)
.산림사업비의 우선 지원 배정 조림, 육림, 간벌, 임도시설
.산림개발기금 등의 우선적인 융자지원 산림개발기금중 임업후계자를 위한 별도자금 책정
.기술교육 훈련지원
-임업연수원
-임업기계훈련원(강릉) 및 임업기술훈련원(양산)
-교육경비 전액 국고 부담

ㅇ 융자지원(임업후계자 육성)
융자기간 이장율 융자한도(5녀 거치 10년 상환 3% 년 1억원/1인당)
위와같은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시.군의 산림조합에 문의 하시거나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면 일련의 절차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받으실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 임업후계자분들의 조언이나 성공적인 임업인들의 현황을 통하여 좀더 구체적인 임업의 구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 되오니 방문을 적극 권합니다.
아래 임업후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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