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 (再入居許可書)]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일본에서 국외로 출입국할 경우, 반드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 없이 출국할 시에는 재입국이 불가능하며 가지고 있던 비자는 말소됩니다.
준비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학생증
・학교 허가서
TIP : 학생들은 재입국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학교 사무실과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출석률 등을 이유로 허가서를 발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요령 (시나가와 입국관리국)
①입국관리국에 도착하면 2층으로 올라간 후, 再入国(재입국) 카운터에서 번호표를 발급받습니다.
②2층 재입국카운터에서 再入国許可申込書(재입국허가신청서)와 수수료납부서에 내용을 기재합니다.
③1층 편의점에서 재입국에 따른 인지를 구입합니다. (・취학 단수 : 3,000엔 ・유학 복수 : 6,000엔)
④신청서 작성 후, 인지를 붙이고 번호표에 따라 여권과 서류를 제출한 후 번호표를 받습니다.
⑤번호가 불리우면 재입국허가서가 교부된 여권을 받습니다.
유학비자 : 6,000엔 인지를 구입 후 멀티(비자기간동안 무제한 출입국 가능)를 신청
취학비자 : 3,000엔 인지를 구입 후 단수(재입국 1회 가능, 추후 재신청)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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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비자도 재입국되나요?
저두 스크랩해갈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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