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인천에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구제 된 사례임(생계형이의신청,행정심판청구서,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반성문,음주운전탄원서,보충서면)
1. 사건번호 : 201411557
2. 청 구 인 : 김** (인천)
3.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4. 운전경력 : 16년
5. 운전면허 종류 : 제1종 보통, 2종원자, 1종대형운전면허(3개의 운전면허가 취소 된 후 모두 구제 됨)
6. 취소경위 : 청구인은 사건 당시 인천 주안역 인근 음식점에서 옛 직장동료들과 만나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4잔 정도를 마신 후, 차량을 주차 할 곳이 없어 돌다가 간석동 쪽 주택가 골목에 안전하게 주차를 해 놓고 모임장소로 걸어가면서 안내문을 돌리면서 영업도 할 겸 걸어가 모임장소에 도착을 하였고, 모임장소에 도착하여 오랜만에 만난 옛 직장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를 마신 후, 오랜시간을 보내면서 술을 깬 후, 식당을 나와 동료들을 다 배웅하고, 최초 차량이 세워진 곳까지 약 1km 정도 걸어가 주차를 해 놓은 차량 안에서 의자를 제처놓고 잠을 자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잇다가 주변을 보니 모텔이 있어 모텔로 가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가기위해 본의 아니게 약 150m 정도 운전을 하였다가, 경찰관으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 93조 1항 1호의 법규를 적용받고 인천지방청장으로 부터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심심판을 제기하여, "일부인용"되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 구제를 받았음.
7. 행정심판 제기 :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음주수치가 많이 높지 않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적극 어필.
8. 결 과 :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당사무소를 통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구제 됨. (일부인용,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됨)
행정심판의 결과가 “승소(일부인용)판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재결서를 받으면 재결서와 증명사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10일이 경과하면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무료상담전화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