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진실을 찾아서 4
움직일 수 없는 증거 : 1877년 태정관 지령과 1900년 칙령 41호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해답은 1905년 이전에도 한국이 독도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한국의 영토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을 여하한 방법으로 증명하는데 있다. 그것은 일본이 지금까지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할 당시 이 섬은 무인도無人島로서 무주지無主地이며 무국적지無國籍地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버려져 있던 주인 없는 외딴 섬 하나를 우리가 어느 날 우리 땅으로 만드니까 원래는 한국 땅이었다고 우기는 게 한국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일부 양식 있는 학자나 정치인들도 독도가 예전부터 한국 땅이 분명하다는 점을 밝힐 수만 있다면 일본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하게 되리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다.
이 문제에 해답을 제공해 준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닌 바로 일본인 학자였다.
東京=聯合】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 학자들도 앞서 여러 차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특히 호리 가즈오(堀和生) 교토대 교수는 1987년 발간된 일본의 한국사 연구잡지 《조선사연구논문집》에 기고한 [1905년 일본의 竹島 편입]이라는 논문에서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 침략 과정에서 구체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리 교수는 더욱이 메이지(明治)유신 후인 1877년 3월, 당시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선언했으며 시마네(島根)현에 이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崔源錫 기자>
일본 정부 자신이 스스로 울릉도와 독도는 자국 영토가 아니라고 했다는 사실은 독도 문제를 해결하는 명쾌한 해답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을 <태정관 지령>이라고 하는데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이 전국적인 지적조사를 할 때, 시마네현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 지적에 올려야 하는가? 하는 질의서를 1876년 10월 16일 내무성에 제출하였고 이를 접수한 내무성에서는 오랫동안 검토한 결과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다음,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에 1877년 3월 17일 확인을 위한 재질의를 하였다. 태정관은 4월 9일 지령문을 확정하여 “일본해 내 죽도외일도(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 외로 정한다”고 시마네현에 시달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죽도외일도‘에서 죽도는 울릉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과연 일도가 독도를 가리키고 있느냐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독도는 어디까지나 울릉도의 부속도서이기 때문에 독도일 가능성은 높으나 논쟁의 여지는 있는 것이었다.
마침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을 찾게 되었다. 2006년 가나자와교회 목사에 의해 태정관 지령의 첨부지도(磯竹島略圖)가 공개되었다. 태정관 지령 부속문서에서는 ‘외일도外一島’의 명칭을 송도라고 하고 그 다음 단락에서 송도에 대해 상세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약도를 그려서 울릉도와 독도 오키섬을 함께 그리고 두 개의 섬 위에 송도라고 표기까지 하였다. 송도는 일찍이 일본에서 독도를 지칭하던 이름이다.
“다음으로 섬 하나 더 있다. 송도라 한다. 둘레 약30町(3.3km) 죽도(울릉도)와 같은 항로에 있다. 오키섬에서 약 80里(148km) 수목이나 대나무는 거의 없으며 울릉도와 마찬가지로 물고기와 짐승을 잡을 수 있다.”
“별지 내무성이 질의한 일본해내 죽도외일도(울릉도와 독도) 지적편찬 건, 右는 원록 5년(1692년) 조선인(안용복등) 입도 이래, 구정부(에도막부)와 해당국(조선)과의 외교교섭 결과, 본방(일본)과 관계없다고 하여 (내무성에서) 신립해온 바, 질의의 취지를 받아들여 左와 같이 지령을 내리는 이 건에 대해 품의 합니다.
지령안 : 질의한 죽도외일도 건은 본방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
태정관太政官 지령은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수장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은폐되어 오다가 현재는 열람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일본 측에서 과거 자국 정부에서 결의한 태정관 지령을 인정하고 1905년 독도의 영토 편입은 잘못 된 정보와 판단으로 이루어진 오류였으므로 영유권 주장을 철회한다고 한다면 그 날로 독도문제는 벼락을 치듯이 깨끗이 해결이 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를 영토화한 것이 무려 108년이 흘렀다. 그 세월의 거의 반 동안은 자국 영토로 여기고 지내왔다. 대국을 향해 불같은 열정으로 달려가던 시절에 획득한 땅이었다. 이제 다시 새로운 대국을 지향하는 국수주의자들, 군국제국주의 시절에 향수를 가진 우경세력에게는 독도가 인질이 되고 있다. 합리적인 제안만으로 그들을 설득하기에는 머리가 너무 굳어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태정관 지령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영토로 인식하고 실제 지배한 적이 있다는 실증이 바로 1900년 <칙령 제41호>였다는 것은 이미 서술한 바 있다. 칙령은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군청의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한다”로 되어있다. 일본은 여기서 석도가 곧바로 독도가 된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 문서에서도 석도 대신 독도라고 기재했더라면 독도 문제는 끝난다. 허나 이때는 독도를 독도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라고 쓸 수가 없었다. 독도라는 이름은 이후에 생겨났기 때문이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의 두 섬과 함께 89개의 암초와 섬으로 구성된 섬이다. 그런데 이름은 홀로 독獨자을 쓰고 있다. 이름에서 뭔가 이상한 연유가 있다는 것을 눈치 챈 사람은 1947년 제1차 독도조사대에 참가했던 국어학자 방종현이었다고 한다. 독도는 외돌기 섬이 아니면서도 혼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갖고 있는 셈이다.
독도라는 이름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1904년이다. 당시 일본 해군은 전함 니이타카호를 울릉도에 보내 독도에 망루를 설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했다. 이에 니이타카호는 울릉도에 가서 독도에 실제 가본 민간인들을 만나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했다. 니이타카호의 행동일지 9월 25일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마쓰시마(울릉도)에서 리앙코르도암을 실제 가본 사람들로부터 들은 정보. ‘리앙코르도암’. 한인은 이를 獨島라고 쓰고 본국 어부들은 줄여서 ‘량코도’라고 호칭했다.” 니이타카호의 선원이 독도를 가리키며 저 섬이 무슨 섬이냐고 했을 때 당시 울릉도 주민들은 돌섬이라는 뜻으로 ‘독섬‘이라고 했을 것이다. 독섬이라는 한국말을 알아들을 리 없는 일본선원이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 독자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글자는 獨자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만일 울릉도 주민이 독도라고 발음했다면 그는 행동일지에 발음 나는 대로 적었을 게 분명하다. 이런 추측을 통해서 독도라는 이름이 최초로 그것도 일인에 의해 문자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칙령 제41호>가 있었던 1900년 보다 4년 뒤에 일이다. 그러므로 독도의 이름은 석도>돌섬>독섬>독도로 일관되게 돌로 된 섬이라는 뜻으로 변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제 길고 긴 독도에 대한 영유권 논쟁을 끝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과거에도 한국의 땅이었고, 한국인들이 이 섬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때때로 섬과 섬 주위로 강치 잡이, 전복, 미역, 해삼 등을 채취해 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1952년 이후에는 한국이 실제로 실효지배를 하고 있고 독도에 대한 연구와 각종 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마 과거 제국주의 시대와 같이 약육강식의 시대였다면 독도로 인하여 한일 양국에 전쟁이라도 일어났을 법하다. 독도 쟁탈을 위하여 만의 하나라도 전쟁을 하게 된다면 한국은 결코 물러설 수 없을 것이며 양국은 그야말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만약 우리 세대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주 고약한 상처와 통증을 후세대에 남기는 꼴이 되고 만다. 일본의 일부 극우세력의 준동을 침착하게 지켜보면서 독도를 지키기 위한 합리적이고 역사적인 논리를 확립하고 홍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독도가 왜 한국 땅일 수밖에 없는가’를 확실하게 알고 따뜻한 애정으로 독도를 바라보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도는 이제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