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17-2.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에「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급성심근 경색증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의 급성심근경색증진 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 한 경우에는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 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 되는 질병으로【별표9(급성심근경색증대상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 후속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을 말합니다.
보영소 | 급성심근경색증대상질병 분류표【별표9】 - Daum 카페
2.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 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급성심근경색증」 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 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제2항의 검사 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①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 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일반조항을 따 릅니다. 다만,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세만기])으로 가입한 경우 제24조(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6조(납입면 제에 관한 세부규정)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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