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자동차사고벌금Ⅱ(대인)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현대해상다이렉트운전자보험(Hi2206)
판매개시일: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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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벌금액을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피보험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벌금액을 3,000만원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관련법규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 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 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 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첫댓글 https://www.hi.co.kr/FileActionServlet/preview/0/data/202206/f1e4415e49aeb5efe3c43c4ec2cee154.pdf
스쿨존에서의 가중처벌
어린이 사망시 무기 또는 3년이상징역
어린이 상해시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윈이상 3천만원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