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vKO/92
□ 본인부담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1년 간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하고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개인별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2004년~)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21년기준 584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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