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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대일산업 공장 신설
위치: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399번지 외 15필지
작성일자: 2006년 12월
작성기관: 누리친환경그룹 (누리환경기술원, 누리환경생태원, 누리교육평가원)
2. 총괄 사항
본 사업시행 시 입지 및 항목별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공사 시 및 운영 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측이 부적정한 경우, 협의내용 및 검토서에 제시된 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민원당사자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3. 항목별 검토의견
가. 대기질, 소음·진동
비산먼지 저감: 공사 시 주변 임야 및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지경계부에 가설방진망을 설치하는 등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제4항 규정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준수
소음·진동 저감: 사업예정지 주변에 주거지 등 정온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방음판넬 등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공사 시 야간공사 지양,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
절단, 절곡 등 소음발생 공정은 방음실·방음덮개 등 방음장치가 설치된 밀폐된 건물 내에 배치하여 피해 최소화
나. 수질
배출부하량 준수: 사업 시행 시 본 사업에 할당된 배출부하량(1.266 kg/일)을 준수하여 해당 단위유역(함안군 남강E)의 개발할당부하량 범위 이내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오수 및 비점오염 처리: 운영 시 발생오수는 검토서에서 제시한 대로 BOD를 8 mg/L 이하로 처리하고, 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저류지, 자연습지, 장치형시설 등)을 거친 후 방류하여 하류지역 수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토사유출 방지: 공사 시 하류 하천 및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우기공사 지양,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등의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 경관
차폐수림대 조성: 사업예정지가 지방도 1029호선에서 조망되므로, 부지경계부에 교목을 밀식하여 차폐수림대를 조성하는 등 경관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이질감 해소: 성토사면부 전석쌓기, 조경수 식재 등으로 주변 경관과의 이질감 해소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조화로운 디자인: 인공시설물은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형태(디자인) 및 색채를 선정하여 경관부조화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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