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 보험이란?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어도 자립된 생활을 할 수 있소록, 고령자의 개호를 사회전체에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영주자격이나, 특별영주자격이 있는 사람을 시작해서, 재류기간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생활 실태 등에서 1년 이상 체재하는 것이 인정되는 40살 이상의 사람은, 개호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개호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내야하는 의무가 있는 동시에, 개호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1. 개호 보험 가입자는 연령에 따라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제1호 피보험자
65살 이상의 사람입니다. 보험료의 지불은 연령, 퇴직연금이 월액 15,000엔 이상의 사람은 연금에서 공제되고, 그 외의 사 람은 구좌대체 등으로 직접 시정촌 뿔칼쩌 에 내게됩니다.
(보험료는 시정촌 市町村 에 따라 틀립니다.)
♦ 제2호 피보험자
40세부터 64세까지의 사람입니다. 보험료의 지불은 가입하 고 있는 의료보험에 더하여 일괄하여 냅니다. 보험료의 계산 방법, 액수는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에 따라 틀려집니다.
2. 개호 보험 서비스의 종류
♦ 재택 서비스
가정을 방문, 시설에 다니고 있거나, 시설에 단기간 입소하는 등의 서비스 등에 의해 목욕, 배설, 식사 등의 돕습니다. 그리 고 횔체어 등의 복지 용구의 대여, 주택의 개조 등이 있습니다.
♦ 시설 서비스
특별 양호 노인 흠, 개호 노인 보건 시설, 요양형 병상군 등의 입소가 있습니다.
3.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 제1호 피보험자
항상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라든지, 일상 생활에 지원이 필
요한 상태로 되어진 경우.
♦ 제2호 피보험자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화가 원인인 병에 의해 요개호상태이 거나, 요개호상태가 되어진 경우.
4.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개호 보험으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받을 상태 인지 어떤지의 요개호인정 등을 받기 위해, 시정촌 뿔칼쩌 에 신청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비 해당 통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 원의 필요 유무를 5단계 요개호로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개호 인정은 원칙적으로 6개월에 한번씩 재평가를 하게 되 어, 거동불능, 치매 등의 개호가 필요 한 상태인지 어떤지 뿐 만 아니라, 개호의 정도도 판정하게 됩니다. 요개호도에 의해, 재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액수 등, 시설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의 서비스의 액수가 틀려집니다.
5. 서비스의 이용자의 부담 액수는?
요개호의 정도에 따른 지급한도 액 이내의 서비스 이용의 대해 서는, 이용액의 1활이 이용자의 부담액이 됩니다. 그리고 시 설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비용의 1활과, 식비를 부담하개 됩 니다. 1활의 부담이 크게 될 경우에는 월액 37,200앤이 최고 로 설정됩니다. (고액 개호 서비스비)특히, 소득이 낮은 분에 한해서는 상한 금액을 낮게 설정합니다. 그리고, 시설에 들어
가있는 경우에 식비의 부담 또한 낮게 설정됩니다.